강병원 의원 “직장인 육아휴직 사용률, 공무원 1/10에도 못미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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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병원 의원 “직장인 육아휴직 사용률, 공무원 1/10에도 못미쳐”
  • 박홍규
  • 승인 2020.10.02 1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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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5% VS 0.42%, 육아휴직사용 의무화 및 기업 복직부담 줄여줘야

민간기업의 육아휴직 사용률이 공무원의 1/10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강병원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이 근로복지공단과 공무원연금공단을 통해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2020년 6월 기준 공무원연금 총 가입자 '121만9000명' 중 5만4811명이 육아휴직 중이지만, 같은 기간 고용보험은 총 가입자 '1389만 9000명' 중 5만8750명이 육아휴직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가입자 대비 육아휴직 중인 비율은 공무원 4.5%, 민간근로자 0.42%로 격차는 10배 이상이었다.

또 각종 정부 산하기관, 출연기관 등 공기업, 공단 임직원도 고용보험에 가입하므로 사실상 민간분야로만 한정할 경우 육아휴직 사용 비율은 더 낮을 것으로 예상된다. 

물론 전체 육아휴직자가 증가세에 있는건 사실이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020년 상반기 민간에서 육아휴직을 낸 남성이 1만4857명이라고 밝혔다. 작년 같은 기간보다 3776명(34.1%) 늘었다. 여성은 2936명(6.92%) 늘어난 4만5348명이었다.

그러나 2020년 상반기 남성 육아휴직자의 56.6%인 8413명이 300인 이상 대기업 직원일 정도로 여전히 중소기업 근로자와 비정규직에게 육아휴직은 쉽지 않은게 현실이다. 

2019년 시도별 합계출산율을 살펴보면 전국 평균은 0.92%이고 서울은 0.72%에 불과하지만 중앙부처 공무원과 정부출연 연구기관 등이 집중된 세종특별자치시는 1.47%로 전국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다. 이렇듯 출산,육아휴직과 임신육아기 단축근무 등 경력단절을 예방하는 모성보호 제도는 실제 출생율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강병원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은 “아이를 낳으면 산전산후휴가(출산휴가)에 이어 육아휴직을 의무화하는 제도 보완이 필요하지만, 단지 법제화만 한다고 재계약 필요한 비정규직 노동자, 대체인력 확보가 쉽지않은 중소기업의 육아휴직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는다”며 “의무사용에 대한 조치와 함께 잔여 계약기간과 상관없는 육아휴직 기간 보장, 최소 실업급여 수준의 육아휴직수당 보장, 육아휴직 대체인력 채용 기업 대한 획기적 지원 등이 병행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박홍규 기자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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