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네이버에 과징금 267억 부과…검색 알고리즘 인위적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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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네이버에 과징금 267억 부과…검색 알고리즘 인위적 조정
  • 허남수
  • 승인 2020.10.06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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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가 검색 알고리즘을 조정·변경해 자사 상품·서비스를 검색결과 상단에 올리고 경쟁사 제품은 하단으로 내린 네이버에 시정명령과 267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6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네이버는 지난 2012년 자사 오픈마켓 서비스를 시작하면서, 검색 결과로 도출되는 첫 페이지의 상품 40개중 20%를 자사 오픈마켓에서 판매하는 상품들로 채워 넣었다. 또 검색 알고리즘을 조작해 자사 오픈마켓 상품의 노출 빈도를 높이고, G마켓·옥션 등 경쟁 오픈마켓에서 판매하는 상품의 노출을 줄였다는 게 공정위의 판단이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에 대해 "네이버가 자신의 검색알고리즘을 조정·변경하여 부당하게 검색결과 노출순위를 조정함으로써 검색결과가 객관적이라고 믿는 소비자를 기만하고 오픈마켓 시장과 동영상 플랫폼 시장의 경쟁을 왜곡한 사건"이라고 했다.

이어 "이중적 지위를 가진 플랫폼 사업자가 자사에 유리하게 검색 알고리즘을 조정·변경하는 방식으로 이른바 ‘자사 우대’를 한 행위에 대해 제재한 최초의 사례라는 데 의의가 있다"며 "비대면 거래가 급속도로 성장하는 상황에서 온라인 플랫폼을 기반으로 한 다양한 거래 분야에 공정한 경쟁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 선택권을 보호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플랫폼 사업자의 불공정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네이버는 이날 입장 자료를 통해 "공정위가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결정을 내린 것에 대해 매우 유감"이라면서 "공정위 결정에 불복해 법원에서 부당함을 다툴 예정"이라고 밝혔다.

네이버는 공정위의 조사 결과에 대해 "판매 실적 정보를 제공하는 모든 쇼핑몰에 대해 가중치를 부여했다. 공정위는 네이버가 자사 오픈마켓 상품에 적용되는 판매지수에 대해서만 가중치를 부여해 상품 노출 비중을 높였다고 악의적으로 지적했다"고 반박했다.

또 "공정위 조사가 이뤄진 2010년~2017년 사이에도 50여 차례에 걸친 개선 작업이 있었음에도 공정위가 이 중 5개의 작업만을 임의로 골라 마치 네이버쇼핑이 경쟁 사업자를 배제하려 했다고 판단한 부분은 납득할 수 없다"고 했다.
 
허남수 기자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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