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 위반...도미노피자 56건, 파리바게트 178건 등 업계 순위가 위반 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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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 위반...도미노피자 56건, 파리바게트 178건 등 업계 순위가 위반 순위 
  • 박홍규
  • 승인 2020.10.11 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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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병원 의원 “프랜차이즈 본사, 소비자 신뢰 부응 위해 가맹점 지속 관리해야” 

피자와 제과제빵 등 국민이 즐겨 찾는 프랜차이즈 가맹업체의 식품위생법 위반 현황이 최근 3년간 총 595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강병원 의원(더불어민주당·서울 은평을)이 식약처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피자 프랜차이즈 가맹업체의 식품위생법 위반이 3년간(2017~2020.6) 총 228건(2017년 92건, 2018년 59건, 2019년 59건, 2020년 18건)이었다. 

위반 현황을 브랜드별로 살펴보면 도미노 피자 56건(가맹점 343개), 미스터 피자 52건(가맹점 259개), 피자스쿨 24건(가맹점 576개), 피자헛 21건(가맹점 319개), 피자알볼로 20건(가맹점 271개), 임실치즈피자 18건(가맹점 87개) 등이었다. 도미노는 가맹점 연간 매출 총합이 2709억으로 업계 1위다. 

제과제빵 프랜차이즈 가맹업체의 식품위생법 위반은 동기간 총 367건에 달했다. 위반 현황을 브랜드별로 살펴보면 가맹점 수 1위인 파리바게트가 178건(가맹점 3,367개)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는 뚜레쥬르 150건(가맹점 1,306개), 던킨도너츠 34건(가맹점 588개) 등이었다. 2017년 104건, 2018년 126건, 2019년 105건, 2020년 32건 등 제과제빵 업체의 식품위생법 위반 역시 매년 꾸준히 발생했다.  

위반내역 세부현황을 살펴보면, 피자 프랜차이즈 가맹업체의 식품위생법 위반은 위생교육 미이수 및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이 113건으로 가장 많았고, 기준 및 규격위반이 55건, 멸실·폐업이 24건으로 뒤를 이었다. 제과제빵 프랜차이즈 가맹업체 역시 위생교육 미이수 및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이 154건, 기준 및 규격위반 110건, 멸실·폐업이 50건이었다. 

같은 기간 한국소비자원 CISS(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에 접수된 피자, 제과제빵 관련 위해정보도 꾸준했다. 소비자원 제출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17~2020.5) CISS에 접수된 피자 위해증상 현황은 총 400건으로, 매년 100건 이상의 위해정보가 접수됐다. 위해증상은 ‘신체 내부 장기손상(복통, 구토 및 설사)’이 217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피부 및 피하조직 손상(두드러기, 피부염, 발진, 출혈 및 혈종 등)’이 71건, ‘근육 및 뼈, 인대 손상(이물질 혼입으로 인한 치아 파쇄 등)’이 17건이었다. 식중독도 3건이었다. 

제과제빵은 피자에 비해 세 배 이상 많았다. 동기간 CISS에 접수된 제과제빵 관련 위해증상 현황은 총 1749건으로 매년 평균 400건 이상의 위해정보가 접수되었다. ‘신체 내부 장기손상’이 687건으로 압도적이었고, ‘피부 및 피하조직 손상’이 256건이었다. 식중독은 35건이었다. 

강병원 의원은 “도미노 피자, 파리바게트 등은 ‘이름만으로도’ 소비자가 믿고 선택하는 프랜차이즈다. 프랜차이즈 가맹업체의 꾸준한 식품위생법 위반은 이러한 신뢰에 대한 배반이다. 가맹점이 많다는 핑계로 방기하는 것이 아니라 더욱  책임 있게 관리해야 한다. 본사는 가맹점을 지속 관리하며 교육시스템을 체계화하고, 위생기준 준수를 위한 지원도 아끼지 않아야 한다”고 말했다. 

강 의원은 또 “식약처 역시 거대 프랜차이즈 가맹점의 식품위생법 위반이 반복되면 두고 볼 게 아니라, 본사에 일정 수준의 제재를 가하며 국민이 먹거리를 안심하며 섭취할 수 있도록 강력히 대처해야 한다. 식약처가 소비자원과 CISS를 공유하며 주요 식품 이상 동향은 물론 매년 피자와 제과제빵 등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반복되는 이유는 무엇인지 적극 조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홍규 기자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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