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부터 수도권은 1.5단계 ... 방문판매 유흥주점은 강화, 학원 극장 카페 식당은 비교적~ '교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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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부터 수도권은 1.5단계 ... 방문판매 유흥주점은 강화, 학원 극장 카페 식당은 비교적~ '교회는?...'
  • 박홍규
  • 승인 2020.10.11 23: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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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11일] 

12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가 1단계로 하향 조정된다. 다만 수도권과 일부 시설의 경우 코로나19 억제가 더디다는 판단에 따라 일부 거리두기를 유지한다. 사실상 1.5단계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11일 정례 브리핑을 통해 거리두기 조정 방안을 알렸다. 

집합모임행사에 있어 실내 50명 이상, 실외 100명 이상에 대해 비수도권에선 허용하고 수도권에선 자제를 권고한다. 물론 금지가 아니기 때문에 불가피한 경우 마스크 착용 등 핵심방역수칙을 철저히 지키면서 진행할 수 있다.

무관중 스포츠 경기에 대해서도 관람 입장이 허용된다. 수도권·비수도권 할 것 없이 경기장별 수용 가능 인원을 최대 30%까지 허용한다. 1단계에서 관중 입장을 최대 50%까지 허용하는 것보다 좀 더 제한적이다. 국공립시설도 마찬가지다. 1단계에서 제한 없이 운영할 수 있지만, 수용 가능 인원의 50% 수준에서 운영하도록 했다. 그래서 1.5단계로 여겨진다. 

그러나 감염 고위험 시설은 다르다. 방문판매 같은 직접판매홍보관은 집합을 금지했다. 운영이 가능한 다른 고위험시설 11종과 구분을 했다, 방문판매 집단감염사례가 전국적으로 끊임없었기 때문이다.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등 유흥시설 5종에도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제한하는 등 수칙을 더욱 강화했다. 

300명 이상 대형학원이나 뷔페, 실내집단운동, 실내스탠딩 공연장 등은 집합금지가 해제돼 거리두기 완화 효과를 일반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다. 

또 중대본은 수도권에 한정해, 일반음식점·제과점(허가 면적 150㎡ 이상)이나 결혼식장, 워터파크, 놀이공원, 영화관, 장례식장 등 16종 시설에 대해서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같은 핵심 방역수칙을 의무화했다. 따라서 이들 시설은 추가로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를 해야 한다. 이를 지키기 어려우면 좌석 한 칸 띄워 앉기, 테이블 간 띄워 앉기, 테이블 간 가림막 설치 중 하나는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 

교회는 수도권의 경우 대면 예배가 가능하지만 예배당 좌석 수의 30% 이내로 제한된다. 비수도권의 경우 지역 상황에 따라 지자체별로 달라진다. 

이번 거리두기 하향 조정은 향후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언제든지 바뀔 수 있다. 중대본은 국민 각자가 자율적으로 마스크 착용, 손씻기, 거리두기 같은 방역수칙은 계속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홍규 기자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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