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광훈 "보석 취소는 문재인 대통령 지시…유죄 판단하고 재판 지침 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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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광훈 "보석 취소는 문재인 대통령 지시…유죄 판단하고 재판 지침 내려"
  • 허남수
  • 승인 2020.10.12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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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YTN 캡처
사진=YTN 캡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울 사랑제일교회 전광훈 목사가 "(법원의) 보석 취소 결정은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라고 주장했다.

전 목사의 변호인은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허선아) 심리로 열린 전 목사의 4회 재판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전 목사를 유죄로 판단하고 수사와 재판 지침을 내리고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변호인은 "소련에서 사회주의를 부정할 경우 영장 없이 체포, 불법 구금, 자백 후 사형시켰는데 형사소송법이 없을뿐더러 정부, 검찰, 경찰 모두 반동분자 색출은 사회주의의 생리라고 했다"며 "그런데 대한민국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으며 선전과 선동 맨 앞자리에 대통령이 있다. 재판이 여론으로부터 독립해 공정하게 이뤄지길 희망한다"고 했다.

전 목사는 지난 2월 24일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구속됐다가 4월 20일 석방됐다. 당시 법원은 전 목사에게 "위법한 일체의 집회나 시위에 참가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의 보석 조건을 내걸었다.

하지만 전 목사는 8월 15일 광복절 당시 광화문 일대에서 불법 집회를 주도했고 8월 17일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았다. 법원은 전 목사가 광복절 불법 시위를 주도해 보석 조건을 어겼다고 판단해 9월 7일 전 목사의 보석 결정을 취소했다. 전 목사는 재구속 이후에도 두 차례 보석을 신청했지만 모두 기각됐다.

허남수 기자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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