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하라 폭행·협박 최종범 징역 1년 확정…불법촬영은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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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하라 폭행·협박 최종범 징역 1년 확정…불법촬영은 무죄
  • 허남수
  • 승인 2020.10.15 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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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고 구하라 씨를 폭행하고 동영상으로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는 최종범 씨가 징역 1년을 선고 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15일 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최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앞서 1심은 최 씨의 공소사실 중 협박·강요·상해·재물손괴 등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2심은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최 씨를 법정구속했다.

최 씨는 2018년 9월 구씨를 때려 상해를 입히고, 구 씨에게 사생활 동영상을 보내며 협박한 혐의를 받았다. 또 구 씨에게 전 소속사 대표 양 모씨와 지인 라 모씨를 데려와 무릎을 꿇고 사과하라고 요구(강요)한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재물손괴·상해·협박·강요 등 대부분 혐의를 인정했지만, 카메라 불법촬영 혐의는 1·2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구 씨와 최 씨는 휴대폰 비밀번호를 동일하게 설정해 자유롭게 서로의 휴대폰을 검색하고 필요한 경우 사진 등을 삭제하기도 했다"며 "구 씨가 다른 동영상은 삭제했으면서도 사진은 남겨둔 점, 구 씨도 최씨에 대해 유사한 정도의 사진을 촬영하기도 한 점을 고려하면, 불법촬영 부분을 무죄로 본 원심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한편, 최 씨는 지난 9월 대법원에 보석신청을 했지만 대법원은 지난 8일 "보석을 허가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없다"며 기각을 결정했다.

허남수 기자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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