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홈쇼핑 등 7개사, 시청자 기만...쇠고기 안창살 불과 0.0056g 함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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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홈쇼핑 등 7개사, 시청자 기만...쇠고기 안창살 불과 0.0056g 함유
  • 박주범
  • 승인 2020.10.15 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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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광고심의소위원회(위원장 강상현)는 지난 13일 냉동 떡갈비를 판매하면서 불과 0.07%(개당 약0.0056g) 함유된 쇠고기 특수부위를 반복적으로 강조하여 소비자를 오인하게 한 롯데홈쇼핑, GS MY SHOP, 롯데OneTV, 현대홈쇼핑+Shop, SK스토아, 쇼핑엔티, 신세계쇼핑 등 7개 홈쇼핑 업체에 대해 법정제재인 '경고’를 의결하고 전체회의에 상정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광고심의소위원회는 쇠고기와 돼지고기를 혼합하여 제조한 냉동 떡갈비를 설명하면서 특수부위인 쇠고기 안창살이 함유된 사실을 반복적으로 부각한 반면, 실제 함량은 작은 크기의 자막으로 고지하는 등 상품의 성분 및 함량 등을 오인케 한 것으로 판단한 것이다. 

위원회는 "쇠고기 안창살의 함량은 상품의 품질에 영향을 주기 어려운 극소량에 불과함에도 특수부위 함유 사실만을 과도하게 강조하여 사실상 시청자를 기만하고 합리적인 구매 선택권을 제한했다는 점을 고려할 때, 관련 심의규정을 명백히 위반하여 법정제재 조치가 불가피하다”며 결정 사유를 밝혔다.

박주범 기자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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