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사실 공표 의혹' 이재명 파기환송심 공판서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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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사실 공표 의혹' 이재명 파기환송심 공판서 무죄
  • 허남수
  • 승인 2020.10.16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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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형 강제입원' 사건과 관련해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항소심에서 당선 무효형에 처해졌다가 대법원의 무죄 취지 판결을 받은 이재명 경기지사가 파기환송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수원고법 형사2부(심담 부장판사)는 16일 오전 11시 수원법원종합청사 704호 법정에서 '친형 강제입원' 사건과 관련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 지사의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 7월 이 사건 상고심에서 "이 지사의 토론회 발언은 상대 후보자의 의혹 제기에 대한 답변과 해명으로 허위사실 공표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수원고법에 돌려보냈다.

검찰은 지난달 21일 파기환송심에서 "후보자가 어떤 의혹이나 자질 시비와 관련해 소극적 부인으로 일관할 경우 허위사실공표죄로 처벌할 수 없게 되므로, 유권자가 후보자 검증 기회를 박탈당할 수 있다"면서 파기환송 전 원심 선고형인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이 일주일 내에 재상고를 제기하면 다시 대법원의 판단을 받게 되며 재상고하지 않으면 파기환송심 결과가 그대로 확정된다.

이 지사는 성남시장 재임 시절인 2012년 6월 보건소장, 정신과 전문의 등에게 친형을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도록 지시한 혐의와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열린 TV 토론회에서 '친형을 강제입원 시키려고 한 적이 없다'는 취지의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허남수 기자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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