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래서 '추다르크?' 추미애, 비판 기사 쓴 중앙일보 저격 "언론으로 남을 수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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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래서 '추다르크?' 추미애, 비판 기사 쓴 중앙일보 저격 "언론으로 남을 수 있나"
  • 허남수
  • 승인 2020.10.16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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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추미애 페이스북 캡처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자신을 비판한 중앙일보 기사에 대해 "언론으로 계속 남을 수 있나?"라며 불만을 드러냈다.

추 장관은 16일 페이스북에 "<중앙일보 사사건건 감정적 대응, 추미애 장관계속할 수 있나? > 제하에 문제 삼은 내용들은  왜곡되거나 근거 없음이 드러나고 있는 것들입니다. 이렇게 돌려드립니다. <사사건건 감정적 기사, 중앙일보 언론으로 계속 남을 수 있나?>"라는 글을 남겼다.

앞서 중앙일보는 16일자 사설 '사사건건 감정적 대응 추미애, 장관 계속할 수 있나'를 통해 추 장관이 자신의 집 앞에 대기 중인 한 통신사 기자의 얼굴을 찍어 SNS에 올린 것을 감정적 대응이라고 지적했다.

중앙일보는 기사 말미에 "하는 말, 벌이는 일마다 스스로 분을 참지 못하고 감정적으로 대응하는 추 장관이 법무부 장관직을 계속 수행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이 엄중한 상황에 기자가 찾아오는 것이 기분 나쁘다며 출근하지 않겠다는 추 장관을 지켜보는 국민은 피곤하다"고 했다.

추 장관은 15일 페이스북에 "오늘 아침 아파트 현관 앞에 한 통신사 기자가 카메라를 들고 나타났다. 이미 한달전 쯤 법무부 대변인은 아파트 앞은 사생활 영역이니 촬영제한을 협조바란다는 공문을 각 언론사에 보냈다"며 "그런데 기자는 그런 것은 모른다고 계속 뻗치기를 하겠다고 한다. 출근을 방해하므로 이 상황이 종료될 때까지 집에서 대기하며 일을 봐야겠다"는 글과 함께 기자의 사진을 올렸다.

추 장관은 처음에는 기자의 얼굴을 그대로 공개했으나 논란이 되자 모자이크 처리를 한 사진을 다시 게재했다.

이에 시민단체 법치주의 바로세우기 행동연대(이하 법세련)은 이날 추 장관을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대검찰청에 형사고발하겠다고 밝혔다. 법세련은 "기자가 집 앞에서 취재를 한다는 이유로 얼굴이 그대로 드러난 사진을 게재하고 비난을 가한 것은 민주국가에서 있을 수 없는 추악한 인격살인이자 명백한 언론탄압"이라며 추 장관을 비난했다.

허남수 기자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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