들쑥날쑥 주거침입 처벌...변호사 조력으로 가중처벌 가능성 낮춰야[유상배 변호사의 주거침입죄과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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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쑥날쑥 주거침입 처벌...변호사 조력으로 가중처벌 가능성 낮춰야[유상배 변호사의 주거침입죄과 법]
  • 민강인
  • 승인 2020.10.19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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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이나 선박,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할 때 성립하는 주거침입죄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그러나 명확한 양형기준이 없어 각각의 사안에 따라 처벌 수위가 크게 달라져 시민들의 혼란을 초래한다는 지적을 받는다. 

예를 들어 혼인 상태의 여성과 불륜을 저지르며 해당 여성의 집을 여러 차례 드나들었던 A씨는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법원은 무죄를 선고했다. 나체 상태에서 여성이 혼자 살고 있는 원룸 화장실에 침입한 20대 B씨는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반면, 귀가하는 여성의 뒤를 밟아 집안으로 침입하려 했던 C씨는 징역 1년의 실형에 처해졌다. 

이러한 차이는 주거침입을 단독 범행으로 보느냐 아니면 다른 범죄의 수단이나 실행의 착수로 보느냐에 따라 나타난다. 

유앤파트너스 유상배 변호사

유앤파트너스 유상배 검사출신 변호사는 “범죄 중에는 주거침입과 다른 범행을 합쳐 가중처벌 사유로 판단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예를 들어 야간주거침입절도나 주거침입강간 등이 있는데 이 경우 절도나 강간 등에 나아가지 않았다 해도 주거침입 자체가 실행의 착수로 인정되기 때문에 일반적인 경우보다 더욱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된다”고 설명했다. 

법이 말하는 ‘건조물’의 범위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처벌 여부가 달라지기도 한다. 주거침입죄의 ‘건조물’은 건물 그 자체 외에도 그에 부속하는 위요지를 모두 포함하는 개념이다. 위요지는 건조물이 인접한 주변 토지를 의미하는데 울타리나 담이 설치되어 있어 해당 토지가 건조물의 이용에 제공되며 외부인의 출입이 제한되어 있다는 것이 명확하게 객관적으로 드러나 있어야 한다. 

즉, 같은 마당이라도 주변 시설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에 따라 주거침입이 성립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실제로 법원은 ‘누구나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는 마당에 들어갔다면 거주자의 허락이 없었더라도 주거침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하기도 했다. 하지만 외부인의 출입이 제한되어 있는 마당이나 공용주택의 계단이나 복도에 무단 침입한다면 이는 주거침입으로 처벌이 가능하다. 

유상배 검사출신 변호사는 “최근 여러 형태의 주거침입 범죄가 빈번하게 발생하면서 이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증대된 상태이며, 과거보다 처벌 수위가 높아지고 있다. 주거침입은 몸 전체가 아니라 신체의 일부분만 주거에 들어가도 성립하는 등 생각보다 기수의 범위가 매우 넓어 뜻밖의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자의적으로 기수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위험하며 반드시 법적 지식을 갖춘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당시 상황이 촬영된 CCTV 화면이나 목격자의 진술 등 객관적인 자료를 입수해 자신의 혐의를 적극적으로 벗어야 한다”고 전했다. 

사진=유앤파트너스

박주범 기자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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