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비상사태 선포에 이어 4주간 통행금지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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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비상사태 선포에 이어 4주간 통행금지 조치
  • 이태문
  • 승인 2020.10.18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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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대유행·pandemic) 속에 감염 2파로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는 프랑스가 비상사태 선포에 이어 4주간 통행금지 조치를 취했다.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은 14일(현지 시각) TV 대담을 통해 파리 및 근교 행정구역인 마르세유, 리옹 등 모두 9개 지역에서 오는 17일부터 야간 통행금지 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또한 17일부터 코로나 바이러스에 따른 국가보건 비상사태를 다시 선포하기로 했다. 지난 3월 24일부터 7월 10일까지 첫번째 국가보건 비상사태를 적용한 이래 두번째다. 

저녁 9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 9시간 동안의 통행금지 조치를 어길 경우 적용되는 벌금은 공공장소의 마스크 위반과 같은 135유로(약 18만원)다. 하지만, 통행금지를 수차례 어길 경우 벌금이 최고 1500유로(약 202만원)에 이를 수 있다.

프랑스는 최근 하루 3만 명 이상의 확진자가 쏟아지고 있어, 마크롱 대통령은 이번 조치로 하루 확진자 수를 3000명으로 줄이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다.

한편, 17일 현재 프랑스의 누적 확진자 수는 86만 7197명이며, 누적 사망자는 3만 3392명에 달한다.

글 = 이태문 도쿄특파원 gounsege@yahoo.co.j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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