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간 62배 증가한 아파트하자분쟁, 신속하게 해결하려면 [이석원 변호사의 부동산과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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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간 62배 증가한 아파트하자분쟁, 신속하게 해결하려면 [이석원 변호사의 부동산과 법률]
  • 허남수
  • 승인 2020.10.20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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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산하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는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하자보수분쟁을 담당하기 위해 설치된 기관이다. 전문성이 필요한 하자분쟁에서 실제 거주자들이 피해를 입는 경우가 많아지면서 해당 문제를 보다 원활하게 해결하기 위해 2010년에 설치했으며 하자보수 문제 해결에 많은 역할을 한다는 평을 얻고 있다. 

그런데 최근 국토교통부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아파트하자분쟁이 매년 급증하면서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에 접수된 사건이 10년간 무려 62배나 증거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0년 접수된 하자 사건은 69건에 불과했지만 2019년에는 무려 4290건의 하자 사건이 접수되었고 2020년 상반기에만 2226건의 사건이 발생한 것이다.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에 접수된 사건 중 50% 이상은 하자로 판정을 받아 하자보수 등 실질적인 구제를 받고 있다. 하지만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의 규모가 크게 늘어나지 않은 데 비해 접수된 사건 건수가 지나치게 증가하면서 하자심사 및 조정에 소요되는 일정이 길어져 입주자들에게 피해가 돌아가고 있는 실정이다. 법정 기한은 120일로 정해져 있지만 실제 사건을 해결할 때에는 이를 초과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며, 문제 해결까지 최대 6개월의 시간이 걸리는 경우도 있다. 

또한 위원회가 조정을 한다 해도 강제력이 없어 당사자간 합의를 하지 못하면 조정이 결렬되어버린다는 단점도 존재한다. 현재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에 접수되는 사건 3건 중 1건은 조정이 결렬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공연히 시간과 비용만 소모하고 하자투성이인 아파트를 그대로 떠안는 입주자들이 적지 않을 것임을 알 수 있다. 

법무법인YK 부동산건설센터 이석원 건설전문변호사
법무법인YK 부동산건설센터 이석원 건설전문변호사

결국 입주자들은 아파트하자분쟁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하자소송을 진행할 수 밖에 없다. 그러나 하자 감정이 반드시 필요한 하자소송의 특성상 비용적 부담이 크며 패소 가능성까지 고려하면 선뜻 앞장서기 쉽지 않다. 최근에는 입주자들이 공동으로 비용을 부담하고 변호사를 선임해 아파트하자분쟁에 나서는 모습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법무법인YK 부동산건설센터 이석원 건설전문변호사는 “아파트하자분쟁은 집합건물법이나 주택법, 건설산업기본법과 민법 등 여러 법이 적용되는 문제인데다가 시대에 따라 바뀌는 하자판정기준까지 모두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다양한 분쟁 가운데에서도 매우 까다로운 편에 속한다. 하자의 종류와 발생 시점 등에 따라 손해배상액이 달라지므로 모든 문제를 꼼꼼하게 살펴볼 수 있는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구해야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이석원 건설전문변호사는 “소송을 진행하지 않는다 해도 조정 등의 과정에서 자신에게 유리한 조건을 설정하기 위해 법적 검토가 필요하다. 아파트하자분쟁을 해결하는 모든 과정이 법률행위와 다름 없기 때문에 다양한 사건 해결 경험을 보유한 변호사와 협력해 후회 없는 해결책을 마련하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허남수 기자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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