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이버진흥원, 온라인 원격교육으로 법정의무교육 산업안전보건교육 비대면으로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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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이버진흥원, 온라인 원격교육으로 법정의무교육 산업안전보건교육 비대면으로 운영
  • 허남수
  • 승인 2020.10.21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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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정식인가를 받은 법정의무교육 전문기관 한국사이버진흥원은 산업 안전 보건교육위탁기관, 장애인협회 지정기관이다. 본원은 산업안전보건교육을 비롯한 법정의무교육과 공공기관을 위한 4대 폭력예방 교육, 성희롱예방교육, 성폭력예방교육 등을 이수할 수 있도록 온라인 모바일 원격교육 강좌를 제공하며 고용노동부로부터 정식인가를 받은 원격훈련기관으로서 수료증 발급이 가능하다.

개인정보보호교육은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기업 및 단체라면 반드시 이수하여야 하는 의무교육이다. 최근 개인정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유출 사고에 대한 경각심도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개인정보보호교육을 개인정보 유출을 예방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할 필요성이 있다. 만약 개인정보 유출 시 최대 5억원의 과태료 발생할 수 있는 만큼 매년1회 1시간 이상 교육을 실시하여 이를 예방하는 것이 좋다.

산업안전보건교육은 근로자가 안전하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작업장의 위험요소, 안전 지식 등을 습득하는 교육이며, 관리책임자는 현장을 지휘하는 자로서 작업 고정의 유해 위험, 재해 예방대책에 관한 사항, 표준 안전 작업방법 및 지도 요령에 관한 사항, 관리책임자의 역할과 임무에 관한 사항, 산업안전보건법 및 일반 관리에 관한 사항, 산업안전보건 및 작업병예방에 관한 사항 등의 교육을 받아야하며, 어느 사업장이든 필수적으로 이행해야 하는 교육이다. 분기당 1회씩 매년 4회 실시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해당 교육은 1회 기준 6시간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이러한 법정의무교육을 시행하지 않을 경우 산업안전 보건교육은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대한민국의 기업, 공무원, 학교, 공공기관, 프리랜서 등 매년 근로자를 대상으로 법정의무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하지만 코르나19 확산으로 인해 생활 속 거리 두기가 더욱 중시되고 이 시점에 기업들은 '비대면' 원격교육으로 '법정의무교육'을 전환하려고 움직이고 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등록된 교육기관이 아닌 곳에 위탁하여 교육을 실시하거나 법에서 정한 기준에 맞지 않는 교육을 받는 경우에는 교육실적으로 인정받지 못하며 교육생(사업장)이 원치 않는 보험상품을 구매하는 피해사례가 종종 발생할 수 있다. 그러나 한국사이버진흥원은 고용노동부 위탁교육기관으로 선정된 곳으로써 여러 가지 법정의무교육을 PC 또는 모바일(스마트폰)을 통해 언제 어디서나 편리하게 온라인으로 원격 수업을 이수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한편 자격증 및 해당 교육 온라인 강좌를 진행하고 있는 한국사이버진흥원에서는 법정의무교육을 포함해서 민간자격증, 국가공인자격증 과정을 포함하고 있다. 민간자격증은 무상교육으로 지원한다. 기업으로 모든 교육을 온라인으로 수강할 수 있도록 돕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장소 및 시간에 구애를 없이 원하는 시간과 장소에서 법정의무교육 온라인 수강이 가능해 화재가 되고 있어 바쁜 근로시간에 교육에 대한 부담을 갖고 있는 근로자들의 고민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사이버진흥원 공식홈페이지를 통해 확인 가능하며, 문의사항을 전달하면 자세한 내용을 안내 받을 수 있도록 되어있다.

허남수 기자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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