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징주] 메디톡스, 식약처 허가취소에 급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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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징주] 메디톡스, 식약처 허가취소에 급락
  • 허남수
  • 승인 2020.10.20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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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톡스가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올해 두 번째 품목 허가 취소 처분을 받으면서 20일 주가가 급락하고 있다.

메디톡스는 이날 오전 11시 3분 현재 전날보다 4만4100원(19.12%) 떨어진 18만6500원에 거래되고 있다. 

전날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메디톡스가 보툴리눔 톡신 제제 '메디톡신'을 국가출하승인과 같은 품질 검정 없이 판매한 사실을 확인하고 19일 자로 해당 제품의 회수와 폐기를 명령했다고 밝혔다. 품목허가 취소 등 행정처분 절차에도 착수했다.

보툴리눔 톡신 제제는 국가출하승인 대상 의약품으로, 허가를 받았더라도 유통 전 식약처에서 품질을 확인하는 일종의 국가검정인 국가출하승인을 받고 통과해야 시판할 수 있다.

이에 메디톡스는 "이번 식약처 처분 대상 제품은 수출용으로 생산된 의약품으로, 식약처는 이를 국내 판매용으로 판단해 허가취소를 결정했다"고 반발했다. 수출용 의약품은 약사법에 따른 식약처의 국가출하승인 대상이 아니라는 주장이다.

또 메디톡스는 "수출용 의약품에 약사법을 적용한 식약처의 조치는 명백히 위법 부당하다"며 "해당 행정처분 취소 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허남수 기자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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