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의 한 공군부대 병사가 휴가를 나간 뒤 복귀하지 않고 해외로 출국했다.
20일 공군 제6탐색구조비행전대 등에 따르면 해당 부대 소속 A 상병은 지난 15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해외로 무단 출국했다. A 상병은 지난 14일 병원 진료를 목적으로 1박 2일짜리 휴가를 나갔다. 예정대로라면 15일 부대로 복귀해야 하지만 해외에 체류 중인 여자친구를 만나기 위해 군무이탈한 것으로 전해졌다.
군 규정상 병사가 해외 출국을 하려면 보름 전 지휘관의 승인을 얻어야 하는데 A 상병은 소속 부대로부터 사전 허가를 받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군 당국은 A 씨를 군무이탈(탈영)로 보고 신병 확보를 위한 수사에 나섰다. 또 가족을 통해 A 상병의 귀국을 권유하고 있다.
허남수 기자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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