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악화에 기승을 부리는 유사수신행위, 형사처벌 가능성 높아 [김동섭 변호사의 지적재산관과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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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악화에 기승을 부리는 유사수신행위, 형사처벌 가능성 높아 [김동섭 변호사의 지적재산관과 법률]
  • 허남수
  • 승인 2020.10.22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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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YK 기업법무그룹 김동섭 지적재산권법전문변호사
법무법인YK 기업법무그룹 김동섭 지적재산권법전문변호사

불황이 지속되고 부동산 시장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면서 마땅한 투자처를 찾지 못한 투자자들이 고수익을 보장한다는 광고 문구에 현혹되는 일이 종종 발생하고 있다. 하지만 해당 상품이 실제 금융기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인지 반드시 살펴봐야 한다. 그러한 투자 유도가 유사수신행위라면 원금조차 보장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유사수신행위는 은행법이나 저축은행법 등 법령에 따른 인가나 허가를 받지 않거나 등록, 신고를 하지 않고 불특정 다수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행위를 말한다.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서는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행위 ▲장래에 원금의 전액이나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예금·적금·부금·예탁금 등의 명목으로 금전을 받는 행위 ▲장래에 발행가액 또는 매출가액 이상으로 재매입을 약정하고 사채를 발행하거나 매출하는 행위 ▲장래의 경제적 손실을 금전이나 유가증권으로 보전하여 줄 것을 약정하고 회비 등의 명목으로 금전을 받는 행위를 유사수신행위로 규정하고 누구든 이러한 행위를 해선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만일 유사수신행위를 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구체적인 사건 양상에 따라 사기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할 경우, 사기 혐의로도 처벌할 수 있다. 사기죄가 성립하면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그 이득액에 따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어 가중처벌을 받을 수 있다. 

법무법인YK 기업법무그룹 김동섭 지적재산권법전문변호사는 “투자를 유치해야 하는 입장에서는 긍정적인 결과를 최대한 부각시킬 수 밖에 없지만 사업이 생각처럼 진행되지 않을 경우, 손해를 입은 투자자들이 이러한 행위를 유사수신행위 내지는 사기로 생각할 수 있다. 변제 능력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무리하게 투자를 유치했다면 처벌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각각의 쟁점을 제대로 파악해 대응해야 형사처벌을 피할 수 있다”고 전했다. 

사업을 공동으로 진행하기로 하고 명의를 빌려준 경우에도 주의해야 한다. 이름만 빌려줬을 뿐이라 해도 그 이름을 이용해 불특정다수에게 돈을 끌어 모으려 했다면 유사수신행위에 가담했다는 의심을 피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본인이 금전적 이득을 직접 취하거나 고의적으로 타인을 속이려 한 것이 아니라 해도 연루된 이상, 처벌을 면하기 어렵다. 

김동섭 변호사는 “피해자 한 명 한 명의 손실은 그리 크지 않을 수 있지만 불특정다수가 연루되는 유사수신행위의 특성상 모든 피해액을 합쳤을 때 수억~수십 억원 규모를 형성하기 쉽다.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과도한 처벌을 피하고자 한다면 변호사를 선임해 사건 초반부터 자신의 상황을 객관적으로 증명하고 혐의점을 풀어가야 한다”고 말했다. 

허남수 기자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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