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종교 등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 대체복무제 26일부터 시행  
상태바
법무부, '종교 등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 대체복무제 26일부터 시행  
  • 박홍규
  • 승인 2020.10.21 16:2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법무부(장관 추미애)는 종교적 신앙 등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의 병역의무 이행을 위한 대체복무제를 오는 10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대체역 심사위원회’ 심사를 통해 편입된 대체복무요원들은 대체복무 교육센터(대전)에서 3주간 교육을 받고, 교도소 등 대체복무기관에서 36개월간 합숙 복무를 할 예정이다. 

법무부는 올해 9월 법무부 차관을 단장으로 ‘대체복무제 준비단’을 확대해 대체복무에 필요한 시설, 복무관리규칙, 업무분야 등 추진 사항을 종합적으로 점검했다. 또 외부전문가가 참여하는 ‘정책자문위원회’를 구성해 업무분야와 처우 등에 대한 자문을 구했으며, 앞으로도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정책에 반영할 계획이다. 

대체복무제는 2020년부터 2023년까지 총 32개 기관에서 1600여명의 대체복무요원이 복무할 수 있도록 올해부터 2022년까지 생활관을 마련할 예정이다. 올해는 목포교도소 54명 등 3개 기관 106명을 시작으로 대체복무를 이행하며 대체복무요원으로 소집되면 대체복무 교육센터(대전)에서 3주간의 교육을 받은 후 복무 기관으로 배치된다. 

대체복무요원은 교정시설 내 공익에 필요한 업무 중 급식, 물품, 교정교화, 보건위생, 시설관리 등 분야에서 관련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또 이를 위해 대체복무요원의 복무관리 전반에 관한 '대체역복무관리규칙'을 제정했으며,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복무관리를 위하여 복무관리관*을 지정하고 대체복무 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한다. * 대체복무요원의 복무관리를 전담하는 공무원

예비군훈련에 상응하는 예비군대체복무 방안도 마련했다. 예비군대체복무는 1년 차부터 6년 차까지 대체복무기관에서 3박 4일간 합숙하면서 대체업무를 수행하게 되고, 대체복무요원에 준하는 복무관리를 할 예정이다.
 
박홍규 기자 kdf@kdfnews.com


관련기사
더보기+

주요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