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자 출입증으로 국회 드나든 삼성전자 전 임원 고발 '윗선 밝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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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기자 출입증으로 국회 드나든 삼성전자 전 임원 고발 '윗선 밝힐까?'
  • 허남수
  • 승인 2020.10.23 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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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가 출입기자증을 이용해 국회를 드나들었던 삼성전자 전직 임원을 경찰에 고발했다.

국회사무처는 23일 "국회 출입기자증으로 대관업무를 수행한 당사자(A 씨)에 대해 형법상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137조), 공문서부정행사(제230조), 건조물침입(제319조)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삼성전자의 지시·교사나 묵인·방조 가능성 여부에 대해서도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수사를 의뢰했다.

삼성전자에는 수사 결과와 상관없이 소속 임직원이 해당 기업의 정보수집과 민원 활동을 위해 출입기자증을 부정하게 활용한 것에 책임이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재발방지와 철저한 점검, 필요한 조처를 할 것을 촉구했다.

해당 임원이 소속됐던 언론사는 "자체 조사 결과 사실상 당사자 개인이 운영하던 언론사로 파악된다"며 "해당 언론사 소속기자에 대한 출입등록을 취소하고 향후 1년간 출입등록 신청을 제한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언론사 출입등록 신청 때 언론사의 공공성과 신청 기자의 상주 취재 의사를 확인하도록 하는 등 등록 기준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정의당 류호정 의원은 지난 7일 국회 기자회견에서 "저희 의원실 확인 없이 삼성전자 간부(상무) 한 사람이 매일같이 왔다"며 "출입 경위를 알아보니 한 언론사의 기자출입증을 가지고 들어온 것"이라고 폭로했다. 이에 박병석 국회의장은 "국회의 질서와 안전을 저해하는 행위에 대해 철저한 조사를 통해 엄정하게 대처할 것"을 지시했고, 국회사무처도 즉시 사실관계 조사에 착수했다.

A 씨는 해당 사실이 밝혀지자 회사를 사직했고, 삼성은 A 씨의 개인적인 행동이었고 이를 몰랐다며 사과했다.

허남수 기자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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