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급차 막은 택시기사, 책임지겠다더니 징역2년 불복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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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급차 막은 택시기사, 책임지겠다더니 징역2년 불복 항소
  • 황찬교
  • 승인 2020.10.23 1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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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법원에 따르면 특수폭행(고의사고)·공갈미수·보험사기특별법위반 등 혐의를 받는 최모(31)씨의 변호인은 이날 서울동부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21일 서울동부지법 형사3단독 이유영 판사는 최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선고 당시 "장기간에 걸쳐 고의 사고를 일으키거나, 단순 접촉 사고에 대해서 마치 입원이나 통원 치료가 필요한 것처럼 행사하면서 보험금을 편취하거나 운전자로부터 합의금을 갈취하는 내용의 범행을 저질렀다"면서 "범행 기간, 수법에 비춰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지난달 23일 결심공판에서 "최씨가 반성하지 않고 폭력 전과 및 보험사기 등의 전력이 있다"면서 징역 7년을 구형했다.

최씨는 지난 6월 8일 서울 강동구 한 도로에서 1차로로 끼어드는 사설 구급차의 왼쪽 뒤편을 고의로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구급차에는 호흡 곤란을 호소하던 폐암 4기 환자 박모(79·여)씨가 타고 있었다. 환자는 다른 구급차를 타고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당일 오후 9시쯤 끝내 숨을 거뒀다.

사설 구급차 기사는 사고 직후 "응급 환자가 타고 있으니 환자부터 병원에 모셔다 드리겠다"고 양해를 구했지만, 최씨는 "사고 난 것 처리가 먼저인데 어딜 가느냐. 119 불러준다. 내가 책임진다고 죽으면"이라고 말한 것으로 조사됐다.

최씨는 3년 전에도 사설 구급차를 상대로 고의 사고를 냈다. 그는 2017년 7월 8일 오전 11시43분께 서울 용산구 한 도로에서 구급차의 진로를 방해하고, 구급차의 왼쪽 뒤편을 고의로 들이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최씨는 이 사고로 합의금이나 보험료 취득을 하려고 했으나 미수에 그친 것으로 조사됐다.

사진=JTBC방송 캡쳐

황찬교 기자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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