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고 기간제교원 절반이상 담임...배준영 의원, "처우개선으로 교육의 질 높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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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고 기간제교원 절반이상 담임...배준영 의원, "처우개선으로 교육의 질 높여야"
  • 박주범
  • 승인 2020.10.26 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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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당국, 전시행정 펼쳐...기간제교원 담임 비율 오히려 더 늘어
기간제 교원, 불안정한 신분에 과중한 업무 · 부당 지시에 시달려

국회 교육위원회 배준영 의원(국민의힘, 인천 중구·강화군·옹진군)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지역별 정규교원 및 기간제교원 담임 비율 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전국 초·중·고 기간제 교원의 담임 비율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가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국 초·중·고에 재직하는 기간제 교원 중 담임을 맡은 비율은 △2018년 49.1%, △2019년 49.9%, △2020년 52%로 늘어나는 추세이고, 전체 기간제 교원 중 절반 이상이 담임을 맡고 있었다. 

같은 기간 정규직 교원의 담임 비율은 △2018년 47.7%, △2019년 47.7%, △2020년 47.8%로 기간제 교원의 담임 비율이 정규직 교원의 담임 비율보다 더 높았다.
 
특히 서울의 경우 지난 1월 28일 서울시교육청이 '계약제교원 운영지침'을 개정한 이후 기간제 교사에게 책임이 무거운 감독업무나 보직을 맡기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정규 교원에 비해 불리하게 업무를 배정하지 않도록 권장하는 '2020학년도 보직교사 및 담임교사 배정 관련 협조' 공문을 일선학교에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올해 기간제교원의 담임비율은 53.9%로 지난해 기간제교원 담임비율 51.9%보다 오히려 더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 5년간 서울 기간제교원 담임비율은  2016년 42.2%, 2017년 46%, 2018년 48.9%, 2019년 51.9% 2020년 53.9%이다.
 
올해 지역별 편차를 보면, 제주 지역이 기간제 교원 중 62.4%가 담임을 맡아 전국에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고, 이어 △대전 60.2%, △인천 59.5%, △충북 58.9%, △경북 57.8% 순으로 높은 비율이 나타나 기간제 교원의 열악한 처우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보인다.
 
교육공무원법 32조에 따르면 교원이 파견, 연수, 출산휴가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휴직을 한 경우 특정 교과를 한시적으로 담당하게 할 필요가 있는 경우 등으로 한정해서 기간제 교원을 임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일선 학교에서 상시·지속적인 담임 업무를 떠넘기고 있고, 기간제 교원은 불안정한 신분 탓에 과중한 업무와 부당한 지시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배준영 의원은 “이번 서울 기간제 교원 사례만 봐도 교육부와 서울시교육청 등 교육당국이 현장 상황을 모르는 전시행정을 펼치고 있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다”며 “애초에 ’강제조항이 없어 현실성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었던 만큼, 기간제 교원의 처우 개선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주범 기자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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