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준영 의원, 학교 촌지·불법 찬조금 5년간 24억 원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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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준영 의원, 학교 촌지·불법 찬조금 5년간 24억 원 적발
  • 박주범
  • 승인 2020.10.26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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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봉투 촌지부터 선물·회식비 모금, 학생운동부 찬조, 고가화장품까지
전국 시·도교육청 관할 지자체 17곳 중 9곳에서 63개 학교 적발
배준영 의원
배준영 의원

최근 5년간 전국 초·중·고교에서 촌지와 불법 찬조금을 수수하다 교육당국에 적발된 규모가 24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배준영 의원(국민의힘, 인천 중구·강화군·옹진군)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전국 초중고 불법찬조금 적발내역 및 조치결과' 자료에 따르면, 2016년 이후 전국 63개 학교에서 적발된 촌치 및 불법 찬조금은 24억 6000여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17개 시·도 중 9곳에서 적발되었으며, △경기도가 35개 학교에서 21억 7000여만 원이 적발되어 전체 금액의 88.5%를 차지했고, 이어 △울산(3개 학교, 1억 1,170만 원), △전북(2개 학교, 7590만 원), △대구(2개 학교, 3840만 원), △부산(3개 학교, 2850만 원), △인천(7개 학교, 2211만 원), △서울(9개 학교, 467만 원), △충남(1개 학교, 440만 원), △광주(1개 학교 300만 원) 순이다.

구체적인 사례를 보면, 경기도 A고등학교는 2017년 7월~2018년 2월 축구부 학부모회에서 8700여만원을 각출해 숙소 운영비와 비품비 등으로 사용하다 적발됐고, B예술고등학교는 정기연주회 참여학생 학부모들이 5000여만원을 모아 지휘료, 편곡료, 식사비 등으로 사용했다가 2018년 적발됐다. 

유형별로는 돈봉투 촌지 및 불법 찬조금 등 현금 이외에도 선물·회식비·학교발전기금 모금, 학생운동부 찬조금(운동부 불법합숙소 월세·공공요금, 대회 참가 등 각종 경비), 고가화장품 등이 확인되어 다양한 유형을 보였다. 

촌지 및 불법 찬조금 수수로 적발된 63개 학교의 관계자 184명이 징계를 받았으나, △11명(6%) 만이 해임, 정직에 해당하는 중징계, △45명(24.5%)이 감봉, 견책에 해당하는 경징계, △128명(69.6%)이 경고, 주의 조치를 받아 ‘솜방망이’ 처벌에 그쳤고, 해당 학교들이 학부모에게 돌려준 반납액은 580만 원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배준영 의원은 “촌지나 불법찬조금이 근절되지 않고 있는 것은 모금 자체가 은밀하게 이뤄지고, 적발되더라도 가벼운 처벌이나 행정조치에 그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며 “학교 촌지 및 불법 찬조금을 뿌리 뽑기 위해서는 학부모도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먼저 알리고, 교육계 공직기강 확립 차원에서 지위고하를 불문하고 엄중하게 문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6일 오전 교육부 종합 국정감사 현장에서 배 의원은 “경기도와 같은 지역에서 학생운동부 불법찬조금 문제가 많이 적발됐으나, 8개 지역에서는 공문을 통해 해당사항 없다고 답변하여 오히려 손놓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문이다”며 “어느 한 지역에서 21억원이 적발된 사례를 보면, 다른 지역에서 정말 조사가 제대로 이뤄졌는지 확인이 필요하고, 교육부가 관련 지침 등을 마련하여 전국 단위 특별 감사를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유은혜 부총리에게 질의했다. 

이에 유은혜 부총리는 “해마다 각 시도교육청에서 정기적으로 확인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교육청 감사 할 때 지적하신 부분을 세심하게 들여다봐서 현황파악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박주범 기자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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