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재고 면세품 국내판매 연장...별도 지침 시달시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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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재고 면세품 국내판매 연장...별도 지침 시달시까지
  • 황찬교
  • 승인 2020.10.27 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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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청장 노석환)은 코로나19로 인해 매출 감소가 장기화되고 있는 면세업계의 위기 극복을 지원하기 위해 10월 28일을 기한으로 운영중인 재고 면세품 수입통관은 별도 지침을 시달할 때까지, 제3자 반송은 연말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또한, 관세청은 제3자 반송의 대안으로 철저한 면세품 관리 차원에서 사전에 세관에 등록한 외국인 구매자들이 출국 전 지정된 인도장에서 면세품을 발송하는 방안 등을 연내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관세청은 이러한 지원 조치가 면세점 및 협력업체의 고용 안정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면세업계와 유통업계, 공급자 등 관련 업체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사진=관세청

황찬교 기자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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