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납품업체 '갑질' 롯데슈퍼·CS유통에 과징금 39억 부과
상태바
공정위, 납품업체 '갑질' 롯데슈퍼·CS유통에 과징금 39억 부과
  • 허남수
  • 승인 2020.10.28 15:3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가 납품업자를 대상으로 갑질을 일삼은 롯데쇼핑과 씨에스유통에 39억 1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28일 공정위에 따르면 양사는 '다수의 납품업자에게 계약서면 지연교부', '정당한 사유없는 상품 반품', '판촉비용부담 사전 서면 미약정', '서면약정 없이 납품업자의 종업원 사용', '연간거래 기본계약서에 약정 없이 판매장려금 수취' 등을 함으로써 대규모유통업법을 각각 위반했다. 롯데쇼핑과 씨에스유통은 점포 브랜드명을 '롯데슈퍼'로 단일화해 영업 중이다.

롯데쇼핑에는 22억 3300만원의 과징금과 시정명령이 씨에스유통에는 16억 7700만원의 과징금과 시정명령이 내려졌다.

롯데쇼핑은 지난 2015년 1월부터 2018년 4월까지 총 138개 납품업자로부터 직매입한 상품 약 8억 2000만원 상당의 상품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반품했다. 씨에스유통도 같은 기간 총 117개 납품업자로부터 직매입한 상품 약 3억 2000만원 상당의 상품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반품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대규모유통업자가 납품업자로부터 직매입한 상품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반품을 금지한 법 제10조 제1항에 위반된다.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는 경우는 납품업자의 책임으로 오손․훼손 또는 상품에 하자가 있는 경우다.

롯데쇼핑은 또 2015년 1월부터 2018년 4월까지 총 33개 납품업자에게 368건의 판촉행사를 실시하면서 약 108억 원의 판촉행사 비용을 부담하도록 했다. 사전에 판촉행사와 관련된 서면 약정은 없었다.

씨에스유통 역시 같은 기간 9개 납품업자를 상대로 240건의 판촉행사를 실시하면서 약 19억 원의 판촉행사 비용을 부담하게끔 했다.

한국면세뉴스는 공정위의 이번 판단에 대한 롯데쇼핑의 입장을 강희태 대표에게 했으나 그는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이번 사건은 SSM 분야 대표기업인 롯데슈퍼가 2015년부터 2018년까지 골목상권에서의 경쟁우위를 확보하고자 납품업자들에게 반품 및 판촉비용, 판매장려금, 기타 인건비 등의 비용을 떠넘긴 행위를  대규모로 적발·제재한 건으로, SSM 분야에서 대규모유통업자와 납품업자간 공정한 거래문화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또 "최근 코로나19 위기로 대규모유통업자의 부당한 판촉비, 판매장려금, 반품비용 등의 비용 전가행위에 대한 유인이 강해질 것으로 우려됨에 따라 대규모유통업자에 대한 불공정행위 감시활동을 지속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허남수 기자 kdf@kdfnews.com


관련기사
더보기+

주요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