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가짜 마스크 1000만개 제조 유통업자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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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가짜 마스크 1000만개 제조 유통업자 적발
  • 허남수
  • 승인 2020.10.29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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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허가 제조 마스크(앞면 엠보가 원형으로, 귀끈 부위까지 하나의 선으로 정렬되어있고 뒷면 코편 상단이 평평하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무허가 제조 마스크(앞면 엠보가 원형으로, 귀끈 부위까지 하나의 선으로 정렬되어있고 뒷면 코편 상단이 평평하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P사의 허가된 마스크. 앞면 엠보가 점선형태이며, 귀끈 부위 점선은 두줄로 되어있고 뒷면 코끈의 중앙이 오목하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P사의 허가된 마스크. 앞면 엠보가 점선형태이며, 귀끈 부위 점선은 두줄로 되어있고 뒷면 코끈의 중앙이 오목하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가 무허가 보건용 마스크를 제조·판매한 혐의로 A 업체 대표 B 씨를 구속하고, 관련자 4명을 불구속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식약처에 따르면 이들은 올해 6월부터 10월까지 보건용 마스크 1002만 개, 시가 40억원 상당을 제조해 402만 개를 유통·판매했다. 나머지 600만개는 유통경로를 추적 조사 중이다.

B 씨는 허가받지 않은 공장에서 마스크를 대량으로 생산한 후 허가받은 3개 업체로부터 마스크 포장지를 공급받아 포장해 납품하는 방식으로 무허가 KF94 마스크를 제조했다. 이들은 피의자 신분으로 입건되어 수사 중임에도 불구하고 작업 시간 등을 조절하는 방식으로 수사망을 피해 가며 무허가 보건용 마스크를 제조·판매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사건은 구매한 마스크가 가짜인 것 같다는 소비자의 신고로 수사가 진행되었으며, 무허가 보건용 마스크를 유통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한 추가 수사도 진행되고 있다.

식약처는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혼란을 악용한 불법 제조·판매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위반업체에 대해 엄정히 수사할 방침이며, 허가받지 않고 보건용 마스크를 불법 제조·판매하는 행위와 수입 제품을 국산인 것처럼 속여 파는 행위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조사할 계획이다.

또 가짜 마스크 등 유통·판매 질서를 지키지 않는 행위가 의심되는 경우에는 '보건용 마스크·손소독제 매점매석 등 신고센터'에 적극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허남수 기자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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