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청 기술자료 빼돌린 '현대중공업', 공정위 시정명령 · 과징금 2.5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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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청 기술자료 빼돌린 '현대중공업', 공정위 시정명령 · 과징금 2.5억
  • 박주범
  • 승인 2020.11.01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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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는 하도급 업체의 기술자료를 유용한 현대중공업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억 460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현대중공업은 선주의 특정 납품업체 지정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기존 선박 조명기구 납품업체의 기술자료를 선주 지정업체에게 전달하는 등 기존 납품업체의 기술자료를 유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현대중공업은 입찰과정에서 하도급 업체의 기술자료를 제3의 업체에게 제공하여 납품견적을 받는 데 사용함으로써 기존 업체들은 단가 인하 압박을 받는 결과가 나타났다.

현대중공업은 기술서면요구 없이 80개 하도급 업체들에게 293건의 기술자료를 요구하는 등의 위법 행위도 적발됐다. 

현대중공업은 공정위 조사 과정에서 "선주의 요청에 따라 어쩔 수 없이 발생한 실수였다. 또한 선주에게 제출할 목적으로 하도급 업체들에게 자료를 요구하고 이를 취합하여 전달한 것일 뿐이기에 서면 교부 의무가 없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하도급 업체의 기술자료를 보호하는 노력이 업계 전반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내년 상반기까지 첨단 기술분야를 대상으로 기술유용 행위 감시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주범 기자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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