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성폭행 왕기춘 징역 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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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성폭행 왕기춘 징역 9년
  • 허남수
  • 승인 2020.11.03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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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JTBC 캡처

검찰이 미성년 제자를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 유도 국가대표 왕기춘에게 징역 9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지난 2일 대구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이진관)에서 열린 왕기춘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위반 혐의(강간 등) 결심공판에서 이같이 구형했다. 신상정보 정보공개 고지와 이수 명령, 10년간 취업제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도 함께 청구했다.

왕기춘은 지난 2017년 2월26일 자신이 운영하는 체육관에서 수강생 A양(17)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왕기춘에 대한 선고 공판은 오는 13일에 열린다.

허남수 기자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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