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 새 거리두기 적용, 1.5-2.5 추가된 '5단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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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부터 새 거리두기 적용, 1.5-2.5 추가된 '5단계' 운영
  • 허남수
  • 승인 2020.11.06 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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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보건복지부 제공

7일부터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가 시행된다.

6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새 거리두기 체계는 '생활방역'(1단계), '지역유행'(1.5, 2단계), '전국유행'(2.5, 3단계)으로 구분한다. 크게는 3단계, 세부적으로는 5단계까지 나뉜다. 현행 1~3단계에 1.5, 2.5단계가 추가된 것이다.

각 단계에 따른 방역 조치는 수도권, 충청권, 호남권, 경북권, 경남권, 강원, 제주 7개 권역별로 차등 적용된다. 

1~1.5단계는 '1주간 권역별 일평균 국내 발생 확진자 수'가 기준이다. 수도권은 100명 미만, 충청·호남·경북·경남권 30명 미만, 강원·제주는 10명 미만이 기준선이다.

2~3단계는 전국 1주 평균 확진자로 판단한다. 현재 수도권은 일주일간 일일 평균 확진자가 69.1명, 충청권은 13.9명, 호남권 1명, 경북권 2.4명, 경남권 4명, 강원 1.7명, 제주 0.1명 등으로 모두 1단계를 유지할 수 있는 상태다.

1단계에서는 일부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할 때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을 지켜야 하며 1.5단계 때는 다중이용시설의 이용 인원이 제한되고, 2단계에서는 100명 이상의 모임·행사 및 유흥시설의 영업이 금지된다.

2.5단계에서는 50명 이상의 모임·행사가 금지되고 노래연습장과 실내 스탠딩 공연장 등 일부 다중이용시설은 문을 닫아야 한다. 3단계에서는 10인 이상의 모임·행사가 금지되고 의료기관 등 필수시설 이외의 모든 다중이용시설의 운영이 중단된다.

권역별 거리두기 단계 결정권은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있으며 단계 변경시에는 중앙정부와 협의를 거쳐야 한다. 3단계 전까지는 지자체별 자율적으로 방역조치를 완화할 수 있지만, 3단계에서는 개별 조치가 불가하다.

방역수칙을 위반하면 시설 운영자·관리자에게는 300만원 이하, 이용자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마스크 미착용 과태료는 오는 13일부터 적용된다.

한편, 정세균 국무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이번 개편은 정밀방역을 통해 우리 목표가 설정된 대로 방역과 일상의 조화를 하루라도 빨리 앞당기려는 취지"라며 "방역당국과 각 부처, 지자체는 국민들이 새로운 방역기준을 충분히 이해하고 불편해하지 않으실 때까지 홍보활동에 집중해달라"고 당부했다.

허남수 기자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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