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오늘 국정농단 파기환송심 재판 출석 예상
상태바
이재용, 오늘 국정농단 파기환송심 재판 출석 예상
  • 허남수
  • 승인 2020.11.09 09:5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사진=YTN 캡처
사진=YTN 캡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9일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재판에 출석한다. 공판기일은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있기 때문에 이 부회장은 법정에 모습을 드러낼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송영승 강상욱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5분 이 부회장의 파기환송심 재개 후 첫 정식 공판을 연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달 26일 공판준비기일에도 이 부회장의 출석을 요구했으나 아버지인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이 별세해 불출석했다.

이날 이 부회장은 최지성 전 미래전략실장 부회장, 장충기 전 미래전략실 차장(사장), 박상진 전 삼성전자 사장 등 다른 피고인들과 함께 직접 법정에 출석할 전망이다.

이 재판은 재판부가 삼성 준법감시위원회 실효성 여부를 이 부회장의 양형에 반영하겠다는 의지를 밝히자 박영수 특별검사가 반발하면서 중단됐다가 지난달 재개됐다. 재판부는 이날 재판부 변경에 따른 공판 절차 갱신과 쌍방의 항소 이유 정리 등의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 부회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에게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 등을 도와달라고 청탁하고 그 대가로 총 298억여원의 뇌물을 제공하고 뇌물 213억 원을 약속한 혐의 등으로 지난 2017년 2월 기소됐다. 1심은 전체 뇌물 액수 중 최씨의 딸 정유라씨에 대한 승마 지원 72억원,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후원 16억원 등 일부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2심에서는 승마 지원금 일부와 동계스포츠영재센터 후원금 전체가 무죄로 판단됐고, 유죄 인정 액수가 대폭 감소하면서 이 부회장은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풀려났다. 

한편, 국정농단 재판은 마무리 국면에 접어 들었지만 삼성 경영권 불법승계 의혹 사건 재판은 이제 시작 단계인 만큼 국정농단 재판 결과에 따라 삼성은 또 한 번 경영 공백 사태를 맞을 수도 있다.

허남수 기자 kdf@kdfnews.com


관련기사
더보기+

주요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