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병 딸 23년간 돌보다 살해한 여성, 1심서 징역 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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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병 딸 23년간 돌보다 살해한 여성, 1심서 징역 4년
  • 허남수
  • 승인 2020.11.09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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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조현병을 앓던 딸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60대 여성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9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신혁재)는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그 무엇으로도 대체할 수 없는 인간의 생명을 침해하여 돌이킬 수 없는 중대한 결과를 초래했다"며 
"오랜 기간 정신질환을 앓던 피해자를 정성껏 보살펴 왔다 해도 자녀의 생명에 관해 함부로 결정할 권한은 가지고 있지 않다"고 했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과 남편이 점차 나이가 들어가는 데다가, 계속된 노력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상태가 나아질 기미를 보이지 않자 차츰 심신이 쇠약해져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기도 한다"며 "중증 정신질환자에 대한 치료와 보호의 몫 상당 부분을 국가와 사회보다는 가정에서 감당하고 있는 현실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과 같은 비극적인 결과를 오로지 피고인의 책임으로만 돌리기 어려운 측면도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그러면서 "피해자의 유일한 유족인 피고인의 남편이 선처해 줄 것을 탄원하고 있고, 피고인 역시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며 "피고인은 이 사건 직후 자수했고, 앞으로 남은 생애 동안 자신의 자녀를 살해했다는 죄책감에서 벗어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A 씨는 지난 5월 집에서 잠을 자던 딸 B 씨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딸이 중학생 시절부터 조현병 및 양극성 정동장애 등의 질병을 앓게 되자 직장을 그만두고, 23년간 돌봐온 것으로 알려졌다.

허남수 기자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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