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청, 코로나 확진자 읍·면·동 이하 주소 비공개 "개인정보보호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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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청, 코로나 확진자 읍·면·동 이하 주소 비공개 "개인정보보호 강화"
  • 허남수
  • 승인 2020.11.09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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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코로나19 감염병 환자의 이동경로 등을 공개할 때 성명, 성별, 나이, 읍·면·동 이하 주소 등의 개인정보는 제외된다.

질병관리청(청장 정은경)은 이같은 내용의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감염병예방법) 시행령 개정에 대한 입법예고를 다음달 10일까지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

개정안에는 감염병 위기시 개인정보보호를 강화하는 방안이 신설됐다. 감염병과 관계가 없는 확진자의 성명, 성별, 나이, 읍·면·동 이하 주소 등은 절대 공개하지 못하도록 규정했다. 그동안 지자체는 대부분 성명과 나이, 세부주소는 공개하지 않고 있지만 읍·면·동까지의 정보는 공개하는 경우가 있었다.

앞으로 읍·면·동 등의 확진자 정보를 공개하지 않으면 자신의 거주지 주변에서 환자가 발생해도 알기 어렵기 때문에 적잖은 혼란이 야기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네티즌들은 "그럼 숫자 뿐인 것을 왜 알려주는거냐", "숫자와 구만 알면 공포심만 생기고 무뎌진다", "다 숨기면 뭘 알려줄거냐", "방역을 내려놓겠다는 거네" 등의 불만 섞인 반응을 나타내고 있다.

한편, 질병청은 입법예고 기간 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 뒤 이번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12월 10일까지,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11월 27까지 질병청 감염병정책총괄과로 제출하면 된다.

허남수 기자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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