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섭 지적재산권법전문변호사 “디자인도용 등 저작권침해 문제 심각… 디자인권 등록해야” [김동섭 변호사의 지적재산권과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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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섭 지적재산권법전문변호사 “디자인도용 등 저작권침해 문제 심각… 디자인권 등록해야” [김동섭 변호사의 지적재산권과 법]
  • 허남수
  • 승인 2020.11.10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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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YK 기업법무센터 김동섭 지적재산권법전문변호사
법무법인YK 기업법무센터 김동섭 지적재산권법전문변호사

획기적인 디자인의 제품이 출시되면 얼마 지나지 않아 유사한 디자인의 제품이 시중에 풀리는 것을 쉽게 볼 수 있다. 디자인도용은 심각한 저작권침해 행위이지만 이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우리나라에서는 그저 ‘관행’처럼 여겨지곤 한다. 이로 인해 의류나 신발은 물론 각종 생활용품과 액세서리, 케이스 등 다양한 분야에서 디자인권 침해가 발생한다. 

그러나 디자인권은 지적재산권의 일부로 법의 보호를 받고 있으며 디자인 보호법에 따라 특허청에 출원과 심사를 거쳐 등록함으로써 인정받을 수 있다. 디자인권은 물품의 외관에 부여되는 독점권이라는 점에서 기술에 대한 특허권이나 브랜드에 대한 상표권과 구분되며 디자인출원 명세서에 기재된 도면을 기준으로 그 동일성이나 유사성을 심사하게 된다. 

눈으로 보는 ‘도면’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특허에 비해 침해 여부를 판단하기 쉬우며 그만큼 신속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따라서 사전에 디자인 출원을 통해 정당한 권리를 확보해 두어야 실질적으로 저작권침해 행위가 발생했을 때 빠르게 대응할 수 있다. 참고로 한 번 등록한 디자인에 대한 권리는 20년간 인정된다. 

디자인권 침해에 대한 처벌은 상당히 무거운 편이다. 디자인 보호법에 따르면 디자인권을 침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양벌규정이 존재하기 때문에 법인이나 사용인은 자신의 대표자나 대리인, 종업원 등이 디자인 침해 행위를 했을 때 3억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 받을 수 있다. 단,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했다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설령 디자인권을 확보하지 못했다 해도 디자인도용에 대한 법적 대응이 가능하다. 법무법인YK 기업법무센터 김동섭 지적재산권법전문변호사는 “부정경쟁방지법에 따르면 타인이 제작한 상품의 형태, 곧 형상이나 모양, 색채, 광택이나 이를 결합한 것을 모방한 상품을 양도, 대여하거나 수입, 수출, 전시하는 행위는 금지되어 있다. 시장에서 소비자의 혼돈이나 오인을 유발해 경제적인 이익을 추구했다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특허청은 업계에 만연한 디자인도용 행위 등을 근절하기 위해 최근 관련법을 개정하고 고의적인 디자인권 침해에 대해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도입했다. 그 결과, 합리적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을 기준으로 손해액을 산정한 후 이를 기준으로 최대 3배까지 손해액을 부과할 수 있게 되었다. 과거에 비해 소송의 실익이 크게 증가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미온적으로 대처하던 디자인권자들이 보다 활발하게 대응할 것으로 예측된다. 

이에 김동섭 지적재산권법전문변호사는 “전세계의 시장이 한 몸처럼 영향을 주고 받는 오늘 날에는 국내 기업간의 디자인 분쟁만큼이나 국제적인 소송도 증가하고 있다”며 “아무리 ‘모방은 창조의 어머니’라 하더라도 법적으로 침해 사실이 인정되면 막대한 배상액이 인정될 수 있으며 강력한 처벌까지 이어지기 때문에 제품을 개발하거나 출시할 때 각별히 유념해야 한다. 기업의 존폐가 달린 문제이므로 안일하게 대처하지 말고 변호사와 상담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허남수 기자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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