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도수치료'...정확한 진단없는 치료 부작용 의사에게 배상 책임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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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도수치료'...정확한 진단없는 치료 부작용 의사에게 배상 책임 있어
  • 민병권
  • 승인 2020.11.11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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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보험 가입자 증가로 도수치료 분쟁도 증가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요추간판 탈출증(허리디스크)이 있는 환자의 상태를 정확하게 확인하지 않은 채 도수치료를 시행하여 악화시켰다면 의사에게 배상 책임이 있다는 조정결정이 나왔다."고 11일 밝혔다.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신종원)는 허리통증 등으로 1차 도수치료를 받은 후 통증이 심해진 A씨에게 B의사가 통증 악화 원인에 대한 진단 없이 2차 도수치료를 시행하여 상태가 더욱 악화된 사건에 대해 B의사가 A씨에게 치료비와 위자료로 5백여만 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도수치료'는 의사 혹은 의사의 감독 하에 전문 물리치료사가 기구나 약물을 사용하지 않고 손으로 환자의 척추나 관절의 정렬을 맞춰줌으로써 통증 완화 및 체형 교정에 도움을 주는 치료법을 말한다.

이번 조정결정의 사건 개요는 아래와 같다.

"실손의료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A씨(여, 40대)는 허리통증과 허벅지 및 종아리 당김 증상으로 B의사로부터 1차 도수치료를 받고 통증이 악화된 상태에서 3일 후 2차 도수치료를 받음. 이후 통증이 더욱 악화되어 MRI 검사를 받은 결과 제5요추-1천추 추간판 탈출증 및 신경근 압박 소견이 확인돼 수술이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음. A씨는 B의사의 무리한 도수치료로 인해 요추간판 탈출증이 발생했다며 손해배상을 요구함."
 
이에 대해 B의사는 "도수치료 당시 A씨의 허리 부위를 누르거나 강한 압력을 가하지 않았으므로, MRI에서 확인된 요추간판 탈출증은 도수치료와 직접적인 관계가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B의사의 도수치료로 인해 A씨의 요추간판 탈출증이 악화되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봤다. 특히, 척추병변으로 허리통증이 있는 A씨가 1차 도수치료를 받고 통증이 심해졌다고 알렸는데도 B의사는 자세한 문진과 신경학적 검사, 추가 영상 검사 등을 통해 통증 악화 원인을 확인하지 않고 2차 도수치료를 시행해 A씨의 상태를 악화시킨 잘못이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A씨의 퇴행성 척추 병변이 증상 악화에 영향을 준 점 등을 감안하여 B의사의 책임을 30%로 제한했다.

한편, 2017년부터 2020년 8월까지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도수치료 관련 소비자상담은 271건이며, 상담 유형은 `중도해지‧진료비 환급`이 114건(42.0%), `부작용‧악화`가 94건(34.7%)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사진=메디컬웹진

민병권 기자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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