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경쟁행위' 혐의, ‘가래로 막을 것 호미로 막는’ 사태 피하려면 [이경복 변호사의 부정경쟁행위와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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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경쟁행위' 혐의, ‘가래로 막을 것 호미로 막는’ 사태 피하려면 [이경복 변호사의 부정경쟁행위와 법률]
  • 민병권
  • 승인 2020.11.12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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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시 형사처벌부터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까지 가능한 사안

부정경쟁방지법은 제2조를 통해 부정경쟁행위의 유형을 한정적으로 열거하고 있다. 그 면면을 살펴보면 상품 주체를 혼동하게 하는 행위, 영업 주체를 혼동하게 하는 행위, 원산지의 허위 표시, 출처지를 오인하도록 유발하는 행위, 상품 질량을 오인하도록 야기하는 행위 등이 포함된다. 

상품주체를 혼동하게 하는 행위 사례

이러한 부정경쟁행위가 인정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만일 부정경쟁행위로 인해 침해된 가치가 특허법이나 저작권법, 상표법 등에 따라 보호를 받고 있는 상황이라면 해당 법을 위반한 혐의로 가중처벌도 받을 수 있다. 

예컨대, 상표법 위반이 확인된다면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까지 선고될 수 있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부정경쟁행위로 인해 입은 손해에 대해 민사상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행위의 위법성을 판단하는 부분에 있어서 법에 ‘혼동’, ‘오인’, ‘유발’, ‘야기’ 등으로 표현된 기준이 일반인의 입장에서 보기에 명확하지 못하다는 지적을 얻기도 한다. 실제 현업에 종사하는 기업이나 개인이 법조문만 가지고 부정경쟁행위의 면면을 따지기 어렵다는 이야기이다. 

법무법인YK 기업법무그룹 이경복 형사전문변호사는 “업계에서 통상적으로 진행되는 관습적 행위이기 때문에 그대로 따라했다가 부정경쟁행위가 아니냐는 의심을 사기도 하고 반면 상대방의 고의적인 부정경쟁행위로 인해 막대한 손해를 입었음에도 이것이 형사고소가 가능한 사안인지 알지 못해 손해를 감수하는 경우도 있다”며 이러한 어려움을 설명했다. 

만일 상황에 대한 오판을 하게 되면 ‘가래로 막을 것을 호미로 막는’ 사태가 벌어질 수도 있다. 일반적으로 부정경쟁행위가 확인되면 이에 대한 경고와 함께 추가적인 피해를 막기 위해 경고장을 발송한다. 그런데 이 단계에서 현재 상황을 대수롭지 않게 여겨 경고를 무시하고 적절한 대책을 세우지 않는다면 보다 간단히 해결할 수 있는 조정 단계를 건너 뛰고 곧바로 소송으로 이어질 수 있다. 

상대방이 형사고소를 한 상태에서 사실 입증을 위한 노력을 충분히 기울이지 않는다면 최악의 경우, 압수수색을 당할 수도 있다. 당장 영업을 이어가야 하는 상황에서 압수수색을 받게 되면 당연히 막대한 손해가 발생하게 되고 수색 영장의 범위가 필요 이상으로 설정된 경우라면, 기업이 소유한 PC나 노트북 외에 직원 개개인의 소지품이 침해당할 수도 있다. 이러한 과정 속에서 해당 기업이 입게 되는 피해나 업계 내 평판이 저하되는 문제 등은 직접 경험해 보지 않아도 얼마나 심각할지 충분히 가늠할 수 있다. 

따라서 부정경쟁방지법과 관련된 혐의에 연루되었다면 가능한 한 사건 초기부터 사실관계를 명확히 파악하고 해결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이경복 형사전문변호사는 “형사처벌 외의 여러 피해 사실을 고려하면 기업의 생존이 걸린 문제라 할 수 있다. 갑작스러운 압박에 당황하지 말고 전문적인 지식과 실무 능력을 갖춘 변호사의 조력을 구한다면 혐의에 대한 반론 자료를 모으고 법리를 세우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사진=법무법인YK

민병권 기자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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