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형에 따라 처벌 수위 달라지는 군인도박, 유연한 대응 필요해 [배연관 변호사의 軍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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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에 따라 처벌 수위 달라지는 군인도박, 유연한 대응 필요해 [배연관 변호사의 軍 법률]
  • 허남수
  • 승인 2020.11.13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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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복무 중 도박에 빠져 처벌을 받는 군인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 국방부에 따르면 군인도박 혐의로 징계를 받은 병사는 지난 2015년부터 2018년까지 약 500명 대를 유지해 왔으나 지난 해에는 879명으로 급증했다. 병사들의 심리적인 안정과 고립감 해소를 목적으로 사병의 휴대전화 사용을 허용했으나 이를 이용해 불법 도박에 빠지는 병사들이 늘어난 것이다. 

법무법인YK 배연관 군검사출신 변호사

단체 생활을 하는 군인의 특성상 한 명이 도박에 빠지게 되면 같은 생활관을 사용하는 다른 병사들에게도 악영향을 주게 된다. 실제로 올해 초에는 경기도의 한 부대에서 병사 5명이 휴대전화를 이용한 불법도박에 빠져들어 판돈 수억 원을 사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 중 한 명은 900차례 걸쳐 1억8천여만원의 판돈을 걸었고 심지어 생활관 내에서도 도박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군인이 도박을 하다가 적발되면 어떠한 처벌을 받게 될까? 군형법은 군인 도박에 대해 별도의 규정을 두지 않기 때문에 군인이 저지른 도박죄에 대해서도 형법이나 기타 관련 법이 적용된다. 우리 형법은 일시적인 오락이 아닌 도박을 한 사람에게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정하고 있으나 상습성이 인정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가중처벌도 할 수 있다. 

법무법인YK 배연관 군검사출신 변호사는 “내기나 게임 같은 것이 도박이냐 아니냐를 정할 때에는 행위가 벌어진 시간이나 장소, 참가자들의 경제적 상태와 판돈의 규모 등을 고려하게 된다. 구체적인 기준이 정해지지는 않았으나 대개 판돈이 100만원 이상이면 도박죄로 판단해 입건되는 경우가 많고 판돈이 1천만원 이상일 때에는 정식 재판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설명했다. 

휴대전화를 이용해 불법 스포츠도박을 했다면 형법 대신 국민체육진흥법이 적용된다. 국민체육진흥법은 정식 수탁자인 케이토토가 운영하는 베트맨을 제외한 모든 스포츠도박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일반 도박죄보다 더욱 무겁게 처벌한다. 상습성을 떠나 한 번이라도 불법 스포츠도박에 참여했다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불법 경마나 경륜 등도 일반 도박죄에 비해 가중처벌을 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군인도박은 군인의 품위유지 의무를 저버리는 행위이기 때문에 군인사법에 따라 징계처분도 할 수 있다. 병사라면 군기교육대에 보내질 수 있으며 부사관이나 장교 등 직업 군인이라면 도박의 규모에 따라 최대 중징계를 받을 수 있다. 징계 처분은 아니지만 현역복무부적합 판정 대상자가 되어 군복을 벗게 될 수도 있다. 

이에 배연관 군검사출신 변호사는 “군대 내에서는 문화생활을 즐기기 어렵기 때문에 무료한 시간을 달래기 위해 게임을 하다가 자기도 모르게 불법 도박에 빠져들 수도 있다. 특히 요즘에는 불법 도박 사이트들이 점점 더 정교한 방법으로 위장해 합법적인 게임 업체인 것처럼 운영되기 때문에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배 변호사는 “군인은 일반인에 비해 더욱 큰 법적 책임을 지게 되므로 이러한 혐의를 결코 가볍게 여기지 말고 군 내부 규정이나 징계 절차, 사법 절차에 대해 잘 알고 있는 변호사와 상담해 대응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허남수 기자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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