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독일 딜리버리히어로(DH)가 우아한형제들(배달의민족)을 인수하려면 딜리버리히어로의 요기요를 매각하라는 조건으로 합병 승인키로 했다.
16일 DH 홈페이지에 따르면, 공정위가 딜리버리히어로의 우아한형제들(배달의민족) 인수합병 승인 조건으로 요기요를 매각해야 한다는 조건을 달았다.
국내 배달 앱 1·2위 사업자인 배달의민족과 요기요가 결합할 경우 시장 점유율 99%에 달하는 독점적이고 지배적인 사업자가 탄생, 배달료 등 가격인상 압력이 높다는 데 따른 조치인 것으로 보인다.
DH는 앞으로 2~3주 동안 공정위 심사보고서에 대한 의견을 제출한 뒤, 이르면 12월 9일 공정위는 전원회의를 열어 기업결합 승인 여부를 최종 결정할 방침이다.
황찬교 기자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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