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DH, 배민 인수하려면 요기요 매각해야"...M&A 조건부 승인
상태바
공정위, "DH, 배민 인수하려면 요기요 매각해야"...M&A 조건부 승인
  • 황찬교
  • 승인 2020.11.16 12:1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독일 딜리버리히어로(DH)가 우아한형제들(배달의민족)을 인수하려면 딜리버리히어로의 요기요를 매각하라는 조건으로 합병 승인키로 했다.

16일 DH 홈페이지에 따르면, 공정위가 딜리버리히어로의 우아한형제들(배달의민족) 인수합병 승인 조건으로 요기요를 매각해야 한다는 조건을 달았다.

국내 배달 앱 1·2위 사업자인 배달의민족과 요기요가 결합할 경우 시장 점유율 99%에 달하는 독점적이고 지배적인 사업자가 탄생, 배달료 등 가격인상 압력이 높다는 데 따른 조치인 것으로 보인다. 

DH는 앞으로 2~3주 동안 공정위 심사보고서에 대한 의견을 제출한 뒤, 이르면 12월 9일 공정위는 전원회의를 열어 기업결합 승인 여부를 최종 결정할 방침이다. 

황찬교 기자 kdf@kdfnews.com


관련기사
더보기+

주요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