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정숙 의원 대표발의 ‘공탁법 개정안’...형사 피해자 인적정보 노출 없는 피해보상 대책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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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정숙 의원 대표발의 ‘공탁법 개정안’...형사 피해자 인적정보 노출 없는 피해보상 대책 마련
  • 민병권
  • 승인 2020.11.19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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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가 가해자로부터 피해보상 받는 과정에서 인적정보 유출 문제로 2차 피해 발생
공탁법 개정안에 형사공탁 특례조항 신설, 형사 피해자 2차 피해 막을 방안 마련
양정숙 의원“피해자 인적정보 노출 없이 피해를 배상할 수 있는 길 열리게 되어”

양정숙 국회의원(무소속)이 형사 피해자 인적정보 노출 없이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대표 발의한 ‘공탁법 일부개정법률안’이 1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19일 밝혔다.

양정숙 의원실에 따르면, 동 법률안은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본인의 인적정보 노출 없이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고, 가해자도 피해자의 인적정보 접근 없이 피해자에 대한 피해배상을 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형사공탁 특례조항을 추가로 신설해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법원과 검찰이 피해자에게 가해자의 형사합의금 공탁 사실을 적절한 방법으로 통지하도록 하여, 피해자의 2차 가해 염려 없이 피해 회복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된 것이다.

그동안 현행법상 피해자가 가해자로부터 피해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본인의 인적정보를 노출해야 하는 문제가 있었고, 가해자는 형사 재판에서 감형을 받기 위한 형사합의금 공탁을 하는 과정에서 불법적인 수단을 동원하여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알아내고 해당 피해자를 찾아가 합의를 종용하고 협박하는 등의 사회적 문제가 있었다.

사진=SBS8뉴스캡쳐
사진=SBS8뉴스캡쳐

양정숙 의원은 “공탁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앞으로 형사 피해자는 가해자에 대하여 피해자의 인적정보 노출 없이 일정 정도의 피해 보전을 받을 수 있게 됐다”며, “가해자는 피해자의 인적정보를 파악하려는 노력 없이 피해자의 피해를 배상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어 양형에서의 배려를 받을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고 밝혔다.

양 의원은 “공탁법상 형사공탁 특례제도가 신설되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본인의 인적정보를 노출하지 않고 온전한 피해 회복을 받는 것에 분명한 한계가 있다”고 지적하면서 “가해자가 형사합의금 공탁서를 제출하더라도 가해자의 양형 참작에는 신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양정숙의원

국회 본회의 투표 결과 재석 277인 중 찬성 264인, 반대 1인, 기권 12인으로 공탁법 일부개정안이 통과됐다.

사진=양정숙 의원실

민병권 기자 kdf@kdf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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