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순천시가 20일 0시부터 거리두기를 2단계로 격상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3단계에서 5단계로 세분된 이후 전국 첫 2단계 사례다.
허석 순천시장은 "순천의 확산세를 잡지 못하면 인근 시군으로 계속 확산할 것"이라며 "전남 동부권 생활중심지로써의 막중한 책임감 때문에 코로나19 조기제압을 위해 강수를 두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순천은 지난 7일 은행지점 내 집단감염을 시작으로 13일 만에 58명의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하는 등 소규모 집단감염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거리두기가 2단계로 상향되면 단란주점, 유흥주점, 단란주점, 콜라텍, 감성주점, 헌팅포차 등 유흥시설 5종의 집합이 금지된다. 카페는 포장과 배달만 허용되고 일반 음식점은 오후 9시 이후 식당 내 영업은 중단되고 포장, 배달만 가능하다.
노래방, 실내 체육시설은 오후 9시 이후 운영이 중단되며 결혼식장·장례식장은 100명 미만으로 인원이 제한된다.
PC방, 오락실·멀티방, 학원·교습소·직업훈련기관, 독서실·스터디카페 등에서는 음식 섭취를 할 수 없다. 종교활동의 경우 정규예배, 미사, 법회 등은 좌석 수의 20% 이내로 참여 가능하며 소모임과 식사는 금지된다.
허남수 기자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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