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 한국법경제학회, '신산업분야 경쟁제한적 M&A' 토론회
상태바
공정위 · 한국법경제학회, '신산업분야 경쟁제한적 M&A' 토론회
  • 박주범
  • 승인 2020.11.20 14:4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공정위)는 20일 한국법경제학회(학회장 김두얼 교수)와 공동으로 ‘신산업분야의 경쟁제한적 M&A와 대응방안’이라는 주제로 학술 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는 ‘혁신시장의 구조와 기업결합 심사’, ‘개인정보 활용과 기업결합’ 등 2개 분과로 나누어 진행되었으며, 공정위와 학계 전문가 및 업계 관계자가 참여해 신산업분야에서의 기업결합과 관련한 다양한 주제에 대해 논의했다.

조성욱 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하여 경쟁정책의 주무기관으로서 신산업분야에서의 경쟁제한적인 M&A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갖고 대응하고 있다고 밝혔다.

시장지배력이 큰 기존의 대규모 기업이 M&A를 통해 성장잠재력 있는 신생기업을 선제적으로 제거하는 경우 시장에서의 경쟁이 저해될 가능성에 대해 공정위는 신산업분야의 발전과 경쟁 촉진을 위해 경쟁을 제한하는 M&A를 면밀히 심사할 계획이며, 시장 상황 및 쟁점 파악을 위해 학계·산업계와 소통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토론회 제1부에서는 ‘혁신시장의 구조와 기업결합 심사’라는 주제로 곽주원 교수(경북대)와 강선희 박사(경기도청 기업거래공정팀장)가 발표를 맡았고, 최난설헌 교수(연세대), 이숭규 과장(공정위 기업결합과)의 지정 토론이 이어졌다.

제2부에서는 ‘개인정보 활용과 기업결합’을 주제로 김은수 박사(서울대 아시아태평양법연구소)와 문병순 박사(KT 경영경제연구소)가 발표를 맡았고, 김태오 교수(창원대), 신사도 변호사(법무법인 태평양)의 지정 토론이 이어졌다.

박주범 기자 kdf@kdfnews.com


관련기사
더보기+

주요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