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촬영·직장 성희롱 신고도 '공익신고자'로 보호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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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촬영·직장 성희롱 신고도 '공익신고자'로 보호 받아
  • 박주범
  • 승인 2020.11.20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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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픽사베이

앞으로 직장 내 성희롱,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휴대전화 불법 보조금 지급, 신체 무단 촬영 행위 등도 공익침해행위에 해당돼 공익신고가 가능해진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기존 284개 공익침해행위 대상 법률에 '성폭력처벌법', '병역법', '대리점법' 등 사회적 중요성을 가지는 182개 법률을 추가 · 개정된 '공익신고자 보호법'을 이번 달 20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로써 공익침해행위 대상 법률은 2011년 9월 첫 시행 당시 180개에서 467개로 대폭 늘어났다.

그동안 대상 법률은 계속 확대되어 왔으나 다양한 공익침해행위를 모두 반영하기에는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예를 들어, 본사가 대리점에 판매목표를 강제하거나 원하지 않는 상품을 구입하도록 하는 소위 ‘대리점 갑질’ 행위는 '대리점법'이 공익침해행위 대상 법률에 해당하지 않아 기존에 공익신고 대상이 될 수 없었다.
 
그러나 개정된 '공익신고자 보호법'은 '성폭력처벌법', '병역법', '통신사기피해환급법', '남녀고용평등법', '단말기유통법'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182개 법률 위반행위를 공익신고 대상으로 대폭 확대시켰다.
 
이에 따라 앞으로 ▲ 카메라 등으로 신체를 무단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판매·소지·구입·저장·시청하는 행위 ▲ 병역의무자의 병역기피나 면탈 행위 ▲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 사업주의 직장 내 성희롱 ▲ 이동통신사업자의 공시지원금을 초과한 휴대전화 불법보조금 지급 행위 등이 모두 공익신고 대상이 된다.
 
공익신고는 누구든지 가능하며, 신고자는 국민권익위로부터 비밀보장, 신변보호, 보호조치, 책임감면 등의 다양한 제도를 통해 보호받을 수 있다. 공익신고자뿐만 아니라 관련 조사·수사·소송 등에 진술·증언하거나 자료를 제공한 협조자도 동일하게 보호된다.
 
신분 노출을 걱정하는 내부 공익신고자는 신고자 이름 대신 변호사의 이름으로 공익신고를 하는 ‘비실명 대리신고‘도 가능하다.
 
국민권익위는 내부 공익신고자들이 ‘비실명 대리신고 제도’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79명의 자문변호사단을 구성해 변호사 선임비용 부담 없이 법률상담을 받거나 공익신고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국민권익위 전현희 위원장은 “국민권익위는 다른 기관이 할 수 없는 강력하고 다양한 신고자 보호조치를 할 수 있고 법 개정을 통해 신고 대상이 확대되는 만큼, 여러 분야에 대한 국민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공익신고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박주범 기자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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