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연말까지 천만시민 긴급 멈춤기간 선포…24일부터 시내버스 20% 감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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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연말까지 천만시민 긴급 멈춤기간 선포…24일부터 시내버스 20% 감축
  • 허남수
  • 승인 2020.11.23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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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이 23일 브리핑에서 '천만시민 긴급 멈춤 기간'을 선포하고 있다. 서울시 유튜브 캡처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이 23일 브리핑에서 '천만시민 긴급 멈춤 기간'을 선포하고 있다. 서울시 유튜브 캡처

서울시가 24일부터 오는 연말까지를 '천만시민 긴급 멈춤 기간'으로 선포하고 10대 시설에 대한 정밀방역을 시행한다.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은 23일 서울시청에서 온라인 브리핑을 열고 "현 상황을 코로나19 국면 최대 고비로 엄중하게 인식하고 핀셋방역대책을 마련해 강력 대응하겠다"며 "코로나19가 모든 걸 멈추기 전에 우리가 먼저 강력하게 멈춰야 한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대중교통 운행을 연말모임과 심야시간 불필요한 이동 최소화를 위해 부득이하게 단축할 계획이다.

시내버스는 24일부터, 지하철은 27일부터 오후 10시 이후 운행횟수를 각각 20%씩 감축한다. 비상상황이 지속될 경우, 추가적으로 지하철 막차시간도 밤 12시에서 11시로 단축을 추진할 예정이다.

서울 전역의 10인 이상 집회는 24일 0시부터 별도 공표 시까지 전면금지된다. 서울시는 인구밀도가 높고 유동인구가 많아 n차 감염 우려가 높은 서울의 특성을 반영해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에 준하는 선제적인 조치를 결단했다고 설명했다.

또 "서울시부터 종사자의 복무강화와 직장 내 방역을 선도해 민간 기업으로 확대해 나가겠다"며 "직원의 1/3은 재택근무 실시하는 것은 물론, 수험생이 있는 직원은 수능일까지 원칙적으로 재택근무를 실시하겠다. 10인 이상의 외부 식사와 회식은 엄격히 제한하고, 사적 모임도 자제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서울시는 대규모 확진이 발생한 지난 8월 12월부터 11월 20일까지 확진자가 다수 발생한 시설 총 2514건을 분석했다. 이에 집단 감염이 빈발했던 시설 10종을 확인한 결과 종교시설, 직장 내 감염, 요양시설·병원, 실내체육시설, 식당·카페, 방문판매업, 목욕장업, 노래 연습장, PC방, 학원 등의 순이었다.

2단계에서는 정규예배‧법회‧미사 시 좌석의 20%로 참석 인원이 제한되는데, 비대면 온라인으로의 전환을 강력하게 권고할 계획이다.

콜센터는 재택근무 등을 통해 근무인원을 절반으로 줄이도록 권고하며 1일2회 이상 근로자의 증상을 확인하도록 하고, 2~3명 이상 유증상자 발생 시에는 코로나19 선제검사를 받도록 한다.

카페는 하루 종일, 음식점은 밤 9시 이후 포장과 배달만 허용되는 2단계 조치에 더해 주문 대기 시 이용자 간 2m의 간격 유지, 음식섭취 중 대화를 자제하도록 권고할 예정이다.

노래연습장은 밤 9시 이후 운영이 중단되며, 서울시에서 추가적으로 각 룸별 인원 제한을 권고한다.

PC방은 음식섭취 금지, 좌석 한 칸 띄우기에 더해 비말차단이 가능한 높이의 좌석 구분 칸막이를 설치토록 권고하며 학원의 경우 음식섭취 금지 등에 추가해 학원 내 스터디룸 등 공용 공간 이용인원을 50%로 제한하기로 했다.

서 권한대행은 "일상의 쉼표가 코로나 확산의 쉼표로, 종국엔 마침표로 이어지도록  생업에 필요한 최소한의 활동만을 남겨두고 시민 모두가 천만시민 긴급 멈춤 기간에 적극 동참해주실 것을 당부 드린다"며 "아울러 희생과 피해를 감내하면서도 방역당국에 협조해주시는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허남수 기자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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