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한 장난? 군인 사이의 부적절한 신체접촉, 군인등강제추행으로 무거운 처벌 가능해 [백광현 변호사의 軍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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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한 장난? 군인 사이의 부적절한 신체접촉, 군인등강제추행으로 무거운 처벌 가능해 [백광현 변호사의 軍법률]
  • 허남수
  • 승인 2020.11.26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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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YK 백광현 군검사출신변호사
법무법인YK 백광현 군검사출신변호사

군형법에 규정된 군인등강제추행은 가해자와 피해자가 모두 ‘군인 등’의 신분일 때 성립한다. 현역 복무 중인 병사와 장교, 부사관 뿐만 아니라 군무원과 사관·부사관후보생, ROTC(학군사관후보생), 현재 소집 되어 복무중인 예비군에게 적용된다. 단, 의무소방이나 의무경찰처럼 전환복무중인 경우에는 ‘군인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 

군인등강제추행은 형법상 강제추행보다 더욱 무겁게 처벌된다. 강제추행은 10년 이하의 징역과 1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는 데 비해 군인등강제추행은 벌금형 없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징역형의 하한선을 정해두고 있는 것이다. 또한 군형법에서는 별도의 추행 규정을 통해 폭행이나 협박을 사용하지 않은 추행에 대해서도 처벌하고 있다. 

법무법인YK 백광현 군검사출신변호사는 “개인의 성적 자유를 보호법익으로 하는 강제추행과 달리 군인등강제추행은 군대 질서와 공동사회의 건전한 생활이라는 법익을 추가로 보호하기 때문에 처벌 수위가 매우 무거운 편이다. 아무리 합의를 한다 해도 징역의 상한선이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징역형을 면하기 힘든 혐의이며 연루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만일 군인등강제추행 혐의에 연루되면 군 내부 규정에 따라 징계처분을 받게 된다. 특히 부사관이나 장교 등 직업 군인이라면 이러한 성추문에 연루된 것만으로도 군인의 품위를 손상케 했다는 혐의로 징계절차를 밟게 된다. 파면이나 해임 등 중징계를 할 수 있는 사유이기 때문에 불명예스럽게 군복을 벗게 될 수 있으며 설령 징계 처분을 피한다 해도 현역 복무 부적합 심사 대상자에 올라 불리한 인사처분을 받을 수도 있다. 

뿐만 아니라 군인등강제추행도 성범죄에 해당하기 때문에 성폭력처벌법 등 관련 법에 따른 보안처분이 가능하다. 신상정보등록이나 공개 및 고지명령, 성교육 이수, 취업제한 등 다양한 보안처분은 벌금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추가로 부과할 수 있다. 아무리 선처를 구해도 군인등강제추행 혐의는 불이익의 수위가 다소 높기 때문에 다른 성범죄에 비하면 보안처분 가능성도 매우 높다.

군대에만 적용되는 특유의 사법 체계도 문제 해결의 난이도를 높이는 일등 공신이다. 경찰과 민간 법원에 의해 1심과 2심이 진행되는 강제추행 사건과 달리 군인등강제추행은 군인 등 신분을 유지하는 한, 헌병과 군 검찰에 의해 1심과 2심을 받게 된다. 그런데 계급과 상명하복을 중시하는 군대 특유의 분위기로부터 사법 체계가 완전히 독립하지 못한 상태이기 때문에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이나 피해자의 권리를 충분히 행사하기 어렵다. 

이에 백광현 군검사출신 변호사는 “당사자의 신분에 따라 법적으로 부여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결정되어서는 안 되지만 현실적으로 피해를 입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 따라서 군사법체계에 대해 풍부한 경험과 전문적인 지식을 갖춘 변호사의 조력을 초기부터 요청해 더욱 적극적으로 스스로를 보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허남수 기자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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