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점협회, 협력업체 특별고용지원 신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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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점협회, 협력업체 특별고용지원 신청 안내
  • 허남수
  • 승인 2020.11.25 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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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면세점협회가 면세점 협력 업체의 특별고용지원 지정에 필요한 절차를 안내했다. 특별고용지원 업종으로 선정된 업체는 정부의 지원금을 받게 된다. 코로나19로 매출 부진에 빠진 업체들의 숨통이 트일 것으로 예상된다.

면세점협회는 24일 '면세점 협력업체 특별고용지원 업종 대상기업 인정 신청 안내문'을 홈페이지에 게재했다.

이는 올해 4월 27일 특별고용지원 업종으로 지정된 '보세판매장 특허업체'와 관련된 협력업체를 대상으로 특별고용지원 업종 적용 확대를 위한 것이다.

고용노동부 지역산업고용정책과에 따르면 지정 대상은 협력업체가 직·간접형태로 보세판매장 특허업체와 관련되어 있고, 전체 매출액 중에서 보세판매장과 관련된 매출액이 50% 이상인 사업주 및 소속 근로자(퇴직자 포함)이다.

2019년 이전에 성립된 사업장은 19년 1월~12월의 매출액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2019년도 중 성립된 사업장은 성립월~2019년 12월의 매출액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올해 1월 1일부터 6월 30일 사이에 성립된 사업장은 올해 상반기 매출액이 기준이다. 다만, 올해 7월 1일 이후 성립된 사업장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해 전자세금계산서 합계표 출력 후 총 매출액+보세판매장 관련 매출액 명세내역을 제출해야 한다. 신청 기간은 11월 23일부터 12월 4일까지이며 신청서와 첨부 서류를 한국면세점 협회로 제출하면 된다.

업계에 따르면, 면세점협회 회장인 롯데면세점 이갑대표가 협력업체의 특별고용지원 확대를 이끌어내기 위해 각별한 지원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고용노동부도 지난달 면세 업계와의 간담회에서 "협력 업체들이 코로나로 인해 겪는 어려움을 알고 있다. 제도를 보완해서라도 피해를 보고 있는 실질적인 업체들에게 도움을 주고자 한다"며 협력 업체를 위한 지원금 마련에 적극적으로 나섰다.

허남수 기자 kdf@kdfenws.c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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