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본, 수도권 강화된 2단계 7일까지 유지...비수도권은 1.5단계 유지하면서 선제적 2단계 상향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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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본, 수도권 강화된 2단계 7일까지 유지...비수도권은 1.5단계 유지하면서 선제적 2단계 상향 추진 
  • 박홍규
  • 승인 2020.11.29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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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정세균 국무총리)는 29일 정세균 본부장 주재로 정부 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 부처, 17개 광역자치단체와 함께 ▲주요 지자체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항 ▲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 방안 ▲수능 준비현황 및 특별 상황관리 계획, ▲교정시설 코로나19 방역관리 강화방안 등을 논의했다. 

논의 결과 기존에 조치하였던 거리 두기 상향 조정의 효과는 12월 첫째주부터 나타날 것으로 중대본은 예상했다. 8월의 경험에 비추어 보았을 때 거리 두기 효과는 통상 10일~2주 기간이 경과된 후부터 나타나기 시작하며, 이를 고려할 때 수도권의 1.5단계 상향 효과는 이번 주 중반, 2단계 상향 효과는 다음 주 초반 정도부터 발휘될 전망이다. 그 이후부터 환자 증가 추세가 반전될 가능성이 있다.

이어 중대본은 논의 결과에 따라 유행 확산 양상, 의료체계 여력, 사회적 수용성, 전문가들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수도권에 대해서는 위험 시설·활동에 대한 조치를 한층 강화하고, 비수도권은 1.5단계로 일제 상향하되 유행 위험이 높은 지역은 선제적 2단계 상향을 적극 추진하도록 했다. 아울러, 이번 주의 감염 확산 상황에 따라 필요한 경우 신속하게 수도권 또는 전국에 대한 추가적인 거리 두기 단계 상향을 실시할 예정이다. 

수도권은 최근 집단감염이 발생했거나 위험도가 높은 시설, 젊은 세대 중심의 위험도 높은 활동에 대하여 방역 조치를 강화해 12월 1일(화) 0시부터 수도권 2단계 조치가 종료되는 시점(12.7. 24시)까지 적용한다. 

우선 최근 사우나와 에어로빅 학원 등에서 대규모 집단감염이 발생했고 이러한 시설들이 청장년층의 활동과 겹치는 점을 고려해 목욕장업과 실내체육시설, 학원·교습소 등에 대한 방역 조치를 강화한다. 목욕장업은 현재 2단계에서 이용 인원 제한, 음식 섭취 금지에 더해 사우나·한증막 시설(발한실) 운영을 중단하도록 한다.

실내체육시설은 현재 21시 이후 운영 중단, 음식 섭취 금지, 이용인원 제한을 하고 있으나, 12월 1일부터 줌바·태보·스피닝·에어로빅·스텝·킥복싱 등 격렬한 GX류 시설은 집합금지한다. 학원·교습소·문화센터에서 진행하는 관악기 및 노래 교습은 비말 발생 가능성이 높고 학생·강사의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점을 고려해 금지한다. 성악, 국악, 실용음악, 노래교실 등 학원·교습소·문화센터 등에서 운영하는 교습을 모두 포함, 다만 ’21학년도 대학 입시 일정을 고려하여 대학 입시를 위한 교습은 제외

마지막으로, 아파트·공동주택 단지 내의 헬스장, 사우나, 카페, 독서실 등 복합편의시설은 운영을 중단하도록 한다. 또한 수도권의 주민들은 모든 모임·약속을 자제할 것과, 특히 10인 이상이 모이는 회식, 동창회, 동호회 등 사적 모임은 취소하도록 강력하게 권고한다. 

비수도권은 모든 권역을 1.5단계로 상향 조정하여 12월 1일(화) 0시부터 12월 14일(월) 24시까지 시행하되, 지역 상황에 따라 지자체별 2단계 상향 및 업종·시설별 방역 조치 강화를 적극 시행한다. 대구경북권, 제주권 등은 1.5단계 기준에도 미달. 2단계 상향 시 비수도권 유흥시설 2.5만여개, 식당·카페 47만여개, 노래연습장 1.4만여개, 실내체육시설 2.8만여개 등 60∼70만여개 시설 운영 제한.

특히, 부산광역시, 강원도 영서 지역, 경상남도, 충청남도, 전라북도 등은 지역사회 유행이 지속적으로 확산 중인 점 등을 고려해 지역 전체 또는 유행이 집중된 지역에 대하여 거리두기 2단계 상향을 적극 추진하도록 한다.

박홍규 기자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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