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본부세관, 빅데이터 분석으로 고의 체납액 모두 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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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본부세관, 빅데이터 분석으로 고의 체납액 모두 징수
  • 박주범
  • 승인 2020.11.30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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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본부세관(세관장 김광호)은 체납처분을 회피할 목적으로 고의 폐업해 체납액 징수가 사실상 어려웠던 악덕 업체의 체납액을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추적 조사 결과 모두 징수했다고 30일 밝혔다.

서울세관 125체납추적팀은 체납업체가 폐업한 후 친인척 등의 명의로 우회 수입하면서 체납처분을 회피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 착안하였고, ‘체납자 우회수입 분석시스템’을 통해 체납자와 관련 있는 20여개의 수입업체를 찾아냈다.

20여개 업체의 수출입정보, 금융정보분석원(FIU) 자료 등을 정밀 분석한 결과, 체납자의 친인척 등 관련자들이 유사한 업체의 설립과 폐업을 반복한 사실을 확인, 이 중 3개 업체에서 CCTV 등을 저가로 수입하면서 체납처분을 회피한 정황을 포착했다.

서울세관은 업체 대표 등 과점주주를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소유 부동산을 압류하는 등 강도 높은 체납처분을 집행, 3개 업체의 과점주주로부터 체납액을 전액 징수했다.

서울세관 관계자는 “이번 사례는 물류공급망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고의 폐업으로 체납처분을 회피한 업체를 찾아내고 현장조사와 관계기관 협조 등을 통해 끈질기게 추적한 끝에 체납액을 모두 징수한 최초의 사례로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박주범 기자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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