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한진칼 신주발행 허용…아시아나 인수 탄력 받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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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한진칼 신주발행 허용…아시아나 인수 탄력 받나
  • 허남수
  • 승인 2020.12.01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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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한진칼 주주인 사모펀드 KCGI가 "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 인수를 위해 산업은행이 한진칼에 직접 자금을 투입해 신주를 발행하는 방식은 위법하다"며 제기한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이승련 수석부장판사)는 1일 KCGI 산하 투자목적회사 그레이스홀딩스가 한진칼을 상대로 낸 신주발행 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법원이 가처분을 기각하면서 한진칼은 예정대로 오는 2일 납입기일에 맞춰 유상증자를 납입할 수 있게 됐다.

재판부는 한진칼의 신주 발행은 상법과 한진칼 정관에 따라, 한진칼의 아시아나항공 인수·통합 항공사 경영이라는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범위에서 이뤄졌다고 판단했다.

또 KCGI의 주장처럼 한진칼 경영진의 경영권이나 지배권 방어를 위해 신주를 발행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KCGI는 반도건설,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등과 연대한 '3자 주주연합'을 구성해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과 경영권 분쟁을 벌이고 있다.

재판부는 "대한항공이 아시아나항공을 인수할 경우 시장에서 유일한 국적항공사로서 독점적 지위를 확보할 수 있다"며 "이로써 당면한 재정 위기를 타개함은 물론 글로벌 경쟁력을 갖출 수 있다고 봐 산업은행 제안을 받아들인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한진칼은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며 "이번 인수를 통해 위기를 극복하는 한편 주주가치 제고 및 경제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앞서 산업은행은 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 인수를 추진하기 위해 한진칼에 8000억원을 투입하기로 했고, 이 중 5000억원은 한진칼이 단행하는 제3자 배정 유상증자에 참여하기로 했다.

허남수 기자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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