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품업체 돈으로 회식·타사 제품 판매 강요'…갑질 일삼은 롯데하이마트, 과징금 10억 철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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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업체 돈으로 회식·타사 제품 판매 강요'…갑질 일삼은 롯데하이마트, 과징금 10억 철퇴
  • 허남수
  • 승인 2020.12.02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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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가 롯데하이마트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0억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2일 밝혔다.

롯데하이마트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행위는 판매 장려금 부당 수취, 납품업체 파견 종업원 부당 사용, 물류 대행 수수료 단가 인상분 소급 적용 등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하이마트는 2015년 1월부터 2018년 6월까지 31개 납품업자가 인건비 전액을 부담하는 조건으로 31개 납품업자로부터 1만4540명의 종업원을 파견받아 다른 납품업체 제품까지 판매하도록 했다.

쿠첸에 파견된 직원이 자사 제품이 아닌 삼성전자, LG전자, SK매직, 쿠쿠전자 등의 제품도 판매한 것이다. 납품업체 파견직원들은 하이마트에서 해당 기간에 약 5조5000억원의 타사 제품을 판매했다. 이는 같은 기간 하이마트 총 판매금액(11조원)의 50.7%에 달한다.

이외에도 하이마트는 납품업자 파견종업원에게 자신과 제휴계약이 되어 있는 약 100건의 제휴카드 발급, 약 9만 9000 건의 이동통신서비스 가입, 약 22만 건의 상조서비스 가입 업무도 지시했으며 매장 청소, 주차장 관리, 재고조사, 판촉물 부착, 인사도우미 등의 업무에도 수시로 동원했다.

이 같은 행위는 대규모유통업자가 예외적으로 납품업자 종업원을 파견 받는 경우에도 해당 납품업자가 납품한 상품의 판매 및 관리 업무에만 사용하고  그 외 다른 업무에는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한 대규모유통업법 제12조 제1항에 위반된다.

또 지난 2015년 1월부터 2017년 6월 기본 계약서에 포함하지 않은 판매 장려금 183억원을 납품업체 80곳으로부터 부당하게 받아내 지점 회식비, 영업사원 시상금 등 자신들의 판매관리비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판매장려금은 직매입거래에서 납품업자가 자신이 납품하는 상품의 판매촉진을 위해 대규모유통업자에 지급하는 경제적 이익(예, 전년동기 대비 납품액이 약정 신장목표에 도달했을 때 지급하는 ‘성과장려금’이 대표적)이다.

공정위는 "하이마트가 납품업체로부터 대규모 인력을 파견 받아 장기간에 걸쳐 상시 사용하는 등 그 위법성의 정도가 매우 큼에도 조사·심의 과정에서 개선 의지가 크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동일한 법위반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정명령 이행여부를 철저하게  감시할 계획"이라며 "하이마트 외 다른 대규모유통업자의 납품업자 파견종업원 부당사용 관행도 적발 시 엄중 제재할 예정"이라고 했다.

허남수 기자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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