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연기념물 '보은 속리 정이품송' 자목(子木) 100주 분양 '대박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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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연기념물 '보은 속리 정이품송' 자목(子木) 100주 분양 '대박날 듯'
  • 박홍규
  • 승인 2020.12.03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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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청(청장 정재숙)은 충북 보은군에서 신청한 천연기념물 제103호 보은 속리 정이품송 자목(子木)의 민간분양 계획을 승인했다고 3일 밝혔다. 문화재청에서 공식적으로 승인한 천연기념물 후계목의 민간분양 첫 사례다. 정이품송 자목은 2013년 문화재청의 허가를 받아 정이품송의 종자를 채취, 발아시켜 길러온 나무를 말한다.

앞서 충북 보은군청은 4일부터 정이품송(천연 기념물 103호) 자목(子木) 100주를 분양한다고 알렸다. 자목은 근경(뿌리줄기) 약 6㎝, 수고 2~2.5m로 6년생이다. 유전자 검사를 거쳐 정이품송의 자목으로 지정됐다. 

보은군은 100주를 공공기관에 먼저 분양한 뒤 잔여분은 신청을 받아 민간에 분양할 계획이다. 내년에는 200주를 공공·민간 분양한다는 구상이다. 민간 분양은 신청자 중 순위를 정해 1인 2주를 분양한다. 분양 신청은 보은군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내려 받아 팩스나 이메일로 내면 된다. 군청 관계자는 "정이품송의 유전자원을 보존해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소나무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겠다"라고 말했다.

문화재청은 최근 명품목(名品木) 민간분양에 대한 국민 관심이 높아지면서 후계목 활용정책에 대한 새로운 방향 설정 필요성에 따라 '천연기념물 후계목 육성 및 활용에 대한 기준'을 마련해 각 지방자치단체에 배포했었다. 이번 정이품송 자목 민간분양은 문화재청에서 마련한 기준에 적합해 승인한 사항이다. 

문화재청은 천연기념물 식물의 가치상실로 인한 지정해제 후를 대비, 상징성 있는 노거수를 대상으로 유전자원 보존·후계목 육성을 적극적으로 장려해왔다. 그 결과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육성한 천연기념물 후계목이 그 지역을 대표하는 기념공원, 후계목 숲, 명품 숲으로 조성되고 기념식수로도 활용되는 등 공익적 목적으로 활용돼 왔다.

문화재청은 이번 정이품송 자목 민간분양을 계기로 일반가정에서도 천연기념물 후계목을 키울 수 있도록 적극 허용할 계획이다. 또한 자연환경 변화와 세월의 무게에 사라져갈 위협에 처해있는 천연기념물 식물의 지속가능한 활용을 위해 후계목에 대한 공익적 활용을 확대·지원할 계획이다. 

박홍규 기자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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