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2.5단계 격상, 8일부터 3주간 ... '학원ㆍ교습소 집합 금지-대입 관련 등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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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2.5단계 격상, 8일부터 3주간 ... '학원ㆍ교습소 집합 금지-대입 관련 등 제외'
  • 박홍규
  • 승인 2020.12.06 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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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12월 8일 0시부터 3주간 기존 2.0단계에서 2.5단계로 격상한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6일 서울시청에서 진행된 중앙안전재난대책본부 회의 모두 발언에서 “코로나19와의 싸움이 최대 위기에 직면해 있다. 상황이 심각한 수도권 거리두기를 2.5단계로 격상하겠다”고 말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이와 같은 논의를 거쳐 12월 8일 0시부터 3주 동안 수도권의 거리 두기를 2.5단계로 상향하고, 비수도권은 2단계로 일제 상향하기로 결정했다. 다만 비수도권의 경우 지역별 유행의 편차를 고려하여 2단계에서 일부 조치를 조정할 수 있다. 이번 조치는 수도권의 일일 환자를 150명에서 200명 수준으로 감소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며, 상황에 따라 기간을 연장 또는 조정할 수 있다. 

중대본은 수도권 주민들에게 필수적인 경제 활동을 제외하고 모든 외출・모임 등 외부활동을 자제하며 사람 간 접촉을 최소화할 것을 당부했다. 수도권 2.5단계는 강력한 사회활동의 엄중제한 조치로서 3단계 사회활동 전면제한 직전의 최후의 보루이며, 이를 통해서도 감염 확산세가 진정되지 않는다면 전국적 대유행 국면을 맞게 되고, 의료체계 붕괴가 현실화될 수 있다.

이러한 경우 코로나19 환자의 치료에 차질이 생겨 사망률이 높아질 뿐 아니라 일반 중환자 또는 응급환자의 치료도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못하는 등 사회 전체적인 희생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또한 3단계 조치를 시행하는 경우 전국적으로 노래연습장, PC방, 영화관, 목욕탕, 미용실, 학원 등 50만 개 이상의 시설이 집합금지되고, 10인 이상 모임·행사는 금지되는 등 서민 경제에 막대한 피해가 가해질 수 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중앙재난대책안전본부는 국민의 거리 두기 실천을 유도하기 위해 수도권에서 다음과 같은 조치들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첫쨰, 직장인과 방학을 맞은 학생들의 외출과 이동을 최소화하기 위해 재택근무 및 원격수업을 확대하고, 학원(교습소 포함)은 집합금지한다. 아울러, 수도권 주민들의 여행, 출장 등 타 지역 방문 자제를 강력 권고하며 KTX·고속버스 등 교통수단도 50% 이내로 예매를 제한할 것을 권고한다. 

둘째, 모임과 약속을 최대한 중단시키기 위해 21시 이후로 식당, 영화관, PC방, 이・미용업, 오락실, 대형마트·백화점, 놀이공원 등 주요 다중이용시설의 운영을 제한한다. 결혼식, 기념식, 설명회 등 모임·행사의 인원 제한을 100명에서 50명 미만으로 강화하고, 호텔·게스트하우스·파티룸 등 숙박시설에서 주관하는 파티·행사는 인원 규모와 관계없이 금지한다. 

마지막으로, 장시간의 대화·설명, 노래, 체육활동 등 위험도 높은 활동이 주로 이루어지며 필수 산업·경제 부문에 속하지 않는 시설을 집합금지하거나 비대면 서비스로 전환한다. 노래연습장,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헬스장·당구장 등 실내체육시설, 실내 스탠딩 공연장은 집합금지한다. 

카페는 매장 내 착석을 금지하고 포장・배달만 허용하며 목욕장업의 사우나・찜질시설을 운영 금지한다. 종교활동도 비대면 예배・법회・미사・시일식을 원칙으로 하며(참여인원 20명 이내) 종교시설 주관의 모임・식사는 금지한다.

박홍규 기자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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