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2020년 관세 고액·상습 체납자 251명 공개...전체 체납액 9196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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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2020년 관세 고액·상습 체납자 251명 공개...전체 체납액 9196억원
  • 민병권
  • 승인 2020.12.0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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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자 은닉재산 125추적팀 운영
내년 1월부터 감치신청 시행...악의적 체납자 은닉재산 추적
출국금지 명령...한국신용정보원 신용정보 제공

관세청(청장 노석환)은 2억원 이상, 1년 이상 관세등을 체납한 2020년 고액․상습 체납자 251명(개인 173명, 법인 78개 업체)의 명단을 12월 7일 관세청 누리집(www.customs.go.kr)과 세관 게시판에 공개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에 공개된 고액․상습 체납자의 전체 체납액은 9196억원으로 개인 최고액은 4505억원, 법인 최고액은 198억원, 1인(개인 및 법인) 평균 체납액은 37억원이다. 

공개된 명단은 관세청 누리집뿐만 아니라, 국세청과 행정안전부 누리집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관세청은 명단공개 외에도 ‘체납자 은닉재산 125추적팀’을 운영해 재산을 숨기고 체납처분을 회피하는 악의적 고액 체납자에 대해 가택수색 등 추적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조사를 통해 은닉재산, 압류부동산등의 공매 또는 제납자의 현장을 방문 납부 독려 및 사업운영 애로사항을 병행해 자진납부등을 실시하고 있다. 

관세청은 나아가 이들에 대해 출국 금지, 한국신용정보원에 신용정보 제공, 체납자 수입품 검사 등 다른 행정제재도 엄정히 집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관세 체납 관련 감치제도가 올해부터 시행됨에 따라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상습적으로 체납하는 자’를 끝까지 추적해 검찰에 감치를 신청할 계획이다. 관세 체납 감치제도는 관세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체납발생일로부터 각 1년이 경과하였으며, 체납금액의 합계가 2억원 이상인 경우를 대상으로 한다. 

관세청은 누리집 등을 통해 체납자 은닉재산에 대한 제보를 받아 신고 포상금(최대 10억원 한도)도 지급하고 있다.

사진=관세청

민병권 기자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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