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행수입업자 발목 잡는 상표법위반...지적재산권법 변호사가 전하는 주의사항[유상배 변호사의 병행수입과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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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행수입업자 발목 잡는 상표법위반...지적재산권법 변호사가 전하는 주의사항[유상배 변호사의 병행수입과 법률]
  • 민강인
  • 승인 2020.12.08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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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 만족을 위해 명품 플렉스(과시형) 소비가 늘어나면서 인터넷 등을 통한 유명 브랜드의 병행상품 유통도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플렉스 소비 행태를 보이는 2030세대는 전통적인 명품 구매 방식에서 벗어나 병행상품이나 해외 직구 물품에 대해서도 관대한 태도를 보이기 때문이다.
 
병행상품은 모방품, 일명 ‘짝퉁’과 달리 해외 상표권자에 의해 적법하게 생산, 유통된 진정상품이다. 다만 국내 상표권자나 전용사용권자의 허락을 받지 않고 수입, 판매되기 때문에 때로는 국내 상표권자의 견제를 받아 사업에 지장을 겪는 경우가 적지 않다. 물론 원칙적으로 병행수입은 적법한 제도이긴 하다. 우리나라에서는 지난 1995년부터 독점수입업자의 가격결정권 남용을 방지하고 국내외 상품의 가격 격차를 해소하기 위하여 병행수입을 합법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다만 여러 판례를 통해 대법원은 병행수입이 국내에서 합법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 몇 가지 조건을 제시하고 있다. 우선 외국의 상표권자나 정당한 사용권자가 수입된 상품에 해당 상표를 부착해야 하며 해당 외국 상표권자와 우리나라의 등록상표권자가 법적으로 또는 경제적으로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어서 수입상품에 부착된 상표가 우리나라의 등록상표와 동일한 출처를 표시하고 있어야 한다. 또한 해당 병행상품과 우리나라 내의 등록상표를 부착한 상품이 품질 면에서 실질적인 차이가 있어서는 안 된다.

유상배 변호사

또한 병행상품을 수입, 판매하는 사람의 영업활동은 국내 상표권자에 비해 다소 제약되는 부분이 있다. 선전광고물이나 포장지, 쇼핑백, 내부 간판 등에 해당 상표를 부착하는 것은 상표법위반으로 보기 어렵지만 만일 일반 수요자가 해당 병행상품을 외국 본사의 공식 대리점으로 착각할 수 있을 정도로 영업활동을 펼친다면 이는 위법 행위로 제재를 받게 된다. 예를 들어 사무소나 영업소, 매장 외부나 간판, 외부 현수막에 해당 상표를 이용하여 오인하게 만든다면 문제가 될 수 있다. 

국내 상표권자는 병행수입업자를 견제하기 위해 수시로 정품 여부에 대한 입증을 요구하곤 한다. 때문에 병행수입업자는 항상 병행상품의 출처와 해외 유통업체와의 거래 내역 등 증거 자료를 확보하고 있어야 한다. 또한 국내외 상표권자의 홍보 이미지나 전단, 홍보 문구 등을 무단으로 사용할 경우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홈페이지를 제작하거나 영업활동을 할 때 각고의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법무법인YK 기업법무그룹 유상배 지적재산권법 전문변호사는 “상표법위반 외에도 저작권법위반, 부정경쟁행위 등 다양한 법률을 활용해 병행수입업자의 활동을 저해하는 경우가 많아 사전에 철저히 대비하고 신속하게 대처해야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 병행상품의 판매 및 취급에 있어서 상표법위반 시비를 피하고 싶다면 사전에 지적재산권법변호사와 관련 법령을 꼼꼼하게 살펴보고 대응 매뉴얼 등을 꾸며 놓는 편이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사진=법무법인YK

민강인 기자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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